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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農水産物) 유통개혁]<지상공청회(紙上公聽會)> -‘농안법(農安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

유통(流通)경로 다원화·거래 투명성(透明性) 확보돼야

1994.05.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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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동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法律)’(약칭:‘농안법(農安法)’)이 지난 93년 6월 개정돼 당초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法)개정 공포이후 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에 따른 준비의 기간으로 삼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는 개정법시행에 임박해 또 다시 5월 한달을 법(法)시행에 앞선 교육·홍보 등 계도준비기간으로 설정하여 법(法)시행을 1개월 연기하였다. 그럼에도 새 ‘농안법(農安法)’은 시행도 되기 전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전국 중매인들의 경매참여거주로 농수산물시장 기능이 일순 마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매인이 겸업하던 도매행위를 대체할 기능이 상실돼 산지에선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는 반면 소비지에서는 유동물량 부족으로 길이 폭등하는 파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서울시(市)와 중매인 대표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담초 설정한 1개월간의 계도 준비기간을 6개월로 연장, ‘농안법(農安法)’의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농안법(農安法)’파동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역기능(逆機能)을 우리 사회에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가뜩이나 UR이후 농업경쟁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설상가상의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근자에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 큰 불안요인을 던져주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법(法)시행 지연의 위법성(違法性)시비에도 불구하고 ‘농안법(農安法)’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점들을 재점검, 새로이 법(法)을 마련할 계기를 만든 점만은 다행이라 할 만하다.

여기에서 작년 6월에 공포되었던 ‘농안법(農安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이번에 쟁점이 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내용의 최대 핵심은 중매인의 판매행위 금지로 모아진다.

종래 중매인들이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판매행위, 즉 도매업까지 겸해오던 것을 중개업무만으로 영업범위를 한정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중매인들이 ‘준법투쟁’이란 미명아래 태업을 한 점은 집단이기주의 발로의 전형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개정법은 또 경매방법과 절차를 일부 손질하고, 농수산물 소매업자의 도매시장 경매참여 등 유통단계의 축소를 시도했다.

한편 개정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미비점으로는 첫째, 중매인 판매행위 금지이후의 대체판매집단 구축에 소홀했던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대형 도매법인들의 독과점등과 관련, 아무런 제재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유통단계의 축소를 겨냥한 조치들이 매우 미미했던점 등도 비판의 과녁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농림수산부는 지난 11일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을 구성했다.


‘유통개혁기획단’구성

이 기획단이 오는 7월말까지 ‘농안법(農安法)’ 재개정을 포함한 유통전반의 개혁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도 자체적으로 6월말까지 유통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과 관련, 농림수산부측은 “농발위(農發委)의 건의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빨리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통개혁기획단’은 오는 8월 ‘농안법(農安法)’재개정 시안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본지(本紙)는 ‘농안법(農安法)’재개정 방향에 관한 지상(紙上)공청회를 마련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학계, 유통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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