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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자가(自家)운전 확대실시

총리지시 사장·부사장·감사 등은 제외

1994.05.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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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절약과 능률을 지향하는 정부의 개혁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산하기관·단체 임원들에 대해 자가운전세(自家運轉制)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4일 자가운전제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미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정부산하기관 및 단체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정부산하기관 단체는 정부기준에 맞추어 사장, 감사, 부사장과 단위사업소장에게만 기사지원차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2급이하 단위사업소장혀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차량보조비가 전면 중단되며 전기관에 걸쳐 직급별로 차량보조비가 윌 1인당1급이상 직원 30만원, 2급직원 20만원, 3급직원 10만원으로 통일된다.

자가운전제 확대실시 대상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하여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기관·단체 등이다.

이영덕(李榮德) 국무총리 취임후 처음으로 시달된 이번 조치는 감독 주무 중앙행정 기관장의 지휘· 책임하에 당해기관·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지난 14일까지 총리실로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정부의 한관계자는 “季국무총리지시 제1호로 시달된 이번 조치는 ‘조용한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자가운전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관행이며 이 조치로 경비절감도 크게 기
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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