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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2010년 과표 5억 이하 상속세 2/3 줄어든다

[세제개편안] 최저세율, ‘1억이하 10%→5억이하 6%’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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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세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도 크게 완화된다.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하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0~50%의 상속ㆍ증여세율이 2010년엔 소득세와 동일한 6~33%로 인하된다.

1억원 이하,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초과 등 5단계로 이루어진 과표구간도 5억원 이하, 5~15억원, 15~30억원, 30억원 초과 등 4단계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과표 5억원 이하에 붙는 상속세가 현행대로라면 1억원까지는 10%, 1~5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붙었으나 2010년부턴 6%의 단일세율이 붙게된다.

예를 들면 과표 5억원일 경우 현재는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상속을 2010년으로 미루면 3000만원(67% 감소)만 내면 된다. 과표 50억원일 경우엔 현재 20억 4000만원의 상속세가 2010년엔 12조원(41% 감소)으로 줄어든다.

상속세 최고세율(과표 30억원 초과)이 50%에서 33%로 줄게되지만 상속세 최저세율은 과표구간(1억원 이하→5억원 이하)과 함께 세율(10%→6%)까지 줄어 상속액이 적을수록 경감율을 커지게 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22개 OECD 국가들을 둘러봐도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고 17개 국가는 두 세율이 같거나 상속세율이 더 낮다.

또 호주, 캐나다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한편, 올해들어 싱가폴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20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23
2008.09.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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