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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22% 싼 경형택시 24일부터 운행
성남서 첫선…기본요금 1800원, 탄소배출량 37% 줄여
경형택시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형택시 도입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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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경형택시 시안(모닝). |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경형택시는 총 22대로 차종은 기아차 모닝(배기량 999cc)으로 승차정원 5명이다.
경형택시의 기본요금(2㎞)은 1800원, 주행요금은 187m당 100원 또는 15㎞/h 이하 운행시 45초당 100원으로, 이는 현재 성남시에서 운행 중인 중형택시(1600cc~2000cc) 요금의 78% 수준이다.
경형택시와 중형택시 요금 비교
| 구분 | 기본거리(km) | 기본요금 | 주행요금 (100원) | 시간요금 (15㎞/h 이하 주행시 ) |
| 중형택시 | 2km | 2,300원 | 144m | 35초당 100원 |
| 경형택시 | 2km | 1,800원 | 187m | 45초당 100원 |
| 비교효과 | △500원 | △43m |
한편,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이용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차 전용콜 (031-757-0070)을 설치·운영하고, 운전기사는 1년 이상 무사고 모범 운전자 또는 여성운전자(8명)를 선발·배치하고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경형택시가 도입됨에 따라 중형택시에 비해 요금이 약 22% 절약되고 연료비는 대당 450만원이 절약되며 탄소배출량도 약 37%감소된다.
또한, 주부, 학생, 서민들의 택시 이용이 확대되고, 어려운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경형택시의 운행성과를 보아가며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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