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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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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혁신 왜 필요한가
초·중·고에서 사립학교(사학)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11,657개교 중 1,655개교), 고등학교는 40.2%(2,356개교 중 946개교)에 달한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은 사립이 86.5%(430개교 중 372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학의 재정구조 특성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목적사업비 등을 통해 운영비와 인건비의 명목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립대학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7조 원을 지원받고 있다.
* ’17년 결산, 사립학교회계 수입총액 10조 9,956억 원 중 ①정부지원 7조 3,220억 원(66.6%), ②학부모부담 3조 249억 원(27.5%), ③기타 6,487억 원(5.9%) (KEDI)
* ’17년 결산, 전체 대학지원 13조 465억 원 중 7조 138억 원(53.8%) (사학진흥재단)
사학비리 엄단과 사학혁신은 국민의 요구이다.
사학은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의 부정·비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사체제 유지, 법령 개정 등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학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필요하다.
* ’19. 6-7월 각종언론 : 사립대학 횡령·회계부정 최소 2,600억 원, 사학혁신위 “부정비리 인사 퇴출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19. 6월)]①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관리②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③ 횡령·배임으로 해임된 임원도 일정 시간 경과 후 원위치로 복귀하는 등
대학을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처 필요
2. 사학 혁신 추진경과
□ 사학혁신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등을 통해 사학비리에 신속 대응ㅇ 사학혁신위원회 : 2017년 12월 ~ 2019년 6월, 15회 개최- 교수·법조인·회계사·고등교육정책관 등으로 구성, 사학비리근절방안 논의 및 10대 제도개선안 권고(’19.7.3.)ㅇ 교육신뢰회복추진단 : 2019년 1월 이후, 15회 개최- 부총리 주재 차관, 3실장 등으로 구성, 2019년 10월 기준으로 중대 교육비리와 제도개선 등 15차 회의 43건 논의ㅇ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2018년 11월~2019년 2월, 16개 과제 제안-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
□ 정부 출범이후 사학비리 등에 대한 조사·감사 집중 추진ㅇ 지난 10년간(’08.3월~’17.3월) 380개교를 감사해 3,106건 지적,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1년 5개월)까지 65개 대학에 755건 지적- ①임원 84명 취임 승인취소 ②신분상 조치 2,096명 ③재정상 조치 258억 원 ④고발·수사의뢰 136명ㅇ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 예정ㅇ 중앙부처 최초 시민감사관과 정부합동 감사단 구성·운영
□ 최근 사학비리의 종합·회계 감사 지적사항의 유형별 결과ㅇ 종합감사(35개교, 441건)는 ①회계 등 금전(233건, 52.83%) ②인사(50건, 11.33%) ③학사·입시(46건, 10.43%), ④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ㅇ 회계감사(30개교, 314건)는 ①인건비·수당 등(66건, 21.01%) ②재산관리(46건, 14.64%) ③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44건, 14.01%), ④세입·세출(35건, 11.14%), ⑤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 순
□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에도 일부사학의 비리제보는 지속 발생
ㅇ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159건의 교육 비리를 접수해 조사 등 진행 중ㅇ 권익위에 설치해 협업으로 운영하는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0월 31일 까지의 단순 민원 등 종결(137건) 외 223건 처리 중
3. 사학혁신 추진방안 (’19.12.18)
2019년 12월 18일, 교육부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개 분야에 걸쳐 26개의 추진과제를 담았다.
1) 사학회계 투명성 제고
ㅇ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총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완료(’19년 6월),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독 추진- 이사장, 상임이사 등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
ㅇ 회계부정 임원승인 취소기준 강화-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도록 기준 강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 하향 조정
ㅇ 교비회계 세입대상 기부금 확대- 기부용도 표시가 없거나,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ㅇ 적립금 공개 확대-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시 교직원·학생 참여 의무화, 주기적 점검과 정보제공 항목 확대, 홈페이지(접근성 보완) 개선
ㅇ 사립대학 외부 회계감사 강화- 감사 감리 등에서 회계부정 등이 확인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
2)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ㅇ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ㅇ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
ㅇ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설립자와 그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정관에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구성을 시행령으로 규정
ㅇ 비리임원 복귀 제한과 당연퇴임 근거 마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강화-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임원의 당연퇴임 조항 신설 「사립학교법」개정 추진
ㅇ 초중등 사학기관 재정진단과 평가 근거 마련- 사학기관 재정진단과 평가 실시 근거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3)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ㅇ 사립교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 사립학교의 사무직원도 교원과 같이 채용공고를 통해 공개 채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마련
ㅇ 임시이사 선임요건 완화 및 지원 강화- 의결정족수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이사회 운영경비와 사무직원 인건비 외에 ‘소송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교육청의 교직원 감독권 강화- 중대비리를 범한 교직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이 미흡한 경우, 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사립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징계·해임요구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마련-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을 통해 자체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사립학교법」개정 추진
ㅇ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 사립학교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초중등교육법」등 개정 추진
4) 사립 교원 권리보호 지원
ㅇ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와 재임용심사 강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 미비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를 가능하도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추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인사업무 담당자 교육과 재임용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작성·배포(~’19.12.)
ㅇ 사립교원 징계 제도 정비- 징계종류 가운데 ‘강등’ 처분 신설(대학교원은 제외)하고,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 저출산 문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사립 교원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휴·복직 승인권 학교장 위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의 휴·복직을 학교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ㅇ 사립교원 파견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과 일관된 방향으로 마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5) 교육부 자체 혁신
ㅇ 사립대 상시감사체제 구축- 회계감사의 탄력적 운영, 감사인력 자체 증원(3명)과 외부인력 (인력풀, 파견, 시민감사관) 활용 등을 통해 종합감사 확대 ※ 감사대상 확대 : 3개교 (2018년) → 5개교 (2019년) → 10개교 (2020년)- 사학감사 담당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10명→20명) ※ 기존 감사단을 이원화(4년제 담당, 전문대 담당), 연간 10교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행관리팀 신설로 사후관리 강화-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 부정 등 사학의 비리 취약 분야에 선제적 대응
ㅇ 감사처분 및 행정제재 기준 강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형별 적정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학생수 감소로 행정제재 대상 대학의 상당수가 학생 충원율이 낮아 기존의 제재로 실익이 없어,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강화 ※ 2020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4개 교) 및 입학정원 5% 모집정지(4개 교) 행정처분 대상 8개교 중 6개교(75%)가 충원율 90% 미만(89.2~23.1%)
ㅇ 감사결과 공개 확대- 종합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에 한하여 재심의 결과 통보 이후 교육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전문 공개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의 경우 종전대로 요약본 공개
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
③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④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정보
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⑥ 공개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019년도에 실시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부터 우선 적용하고,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 보완 후 2020년부터 전면 실시
ㅇ 사학 관련 부서 인사운영 개선- 교육부 감사관실과 고등교육정책실의 사학 관련 부서 근무 직후 상호 교차 배치를 제한하는 「교육부 인사운영규정(훈령)」 개정 추진- 감사조직과 인력 증원 시 전문성을 갖춘 공직 외 인사 임용 확대
ㅇ 사립학교 취업 제한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①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확대 ②사립대학 무보직 교원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 추진
ㅇ 공익신고 제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공익 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을 포함하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4. 후속조치 현황
법령 제·개정 추진
교육부는 2020년 2월 28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입법(행정)예고하였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5. 참고자료
[보도자료]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2019.12.18.)[카드뉴스]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2019.12.18.)[보도자료]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07.04.)[포스터] 사학혁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019.07.03.)[포스터] 사학혁신으로 대국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2019.06.24.)[보도자료] 사학 발전을 위한 디딤돌, 사학혁신위원회 본격 출범 (2017.12.08.)[보도자료]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 특별조사 결과 발표 (2017.11.08.)[보도자료]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2020.02.27.)[보도자료]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2020.09.22.)[보도자료]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사학혁신방안 점검 등)(2021.03.24.)[정책뉴스] 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2021.04.13. / 국민권익위원회)[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2.26.)[보도자료]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 발표 (2021.07.13.)[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7.24.)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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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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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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