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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

최종수정일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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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 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주요내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의 수립·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책에 대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협조의무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와 직업현장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각급 학교의 노력의무

ㅇ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고용노동부에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해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평가

ㅇ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 *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 조치하도록 지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고려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가능 - 정부는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ㅇ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보전 부문 고용 확대 노력 - 교육·보건·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ㅇ 중소기업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지원 - 중소기업체가 시설·환경을 개선할 경우 소요경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체가 청년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추가고용 할 경우 보조금 등 소요경비 지원

ㅇ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정부는 해외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실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여러 번 개정을 거쳤다.
2004년 3월에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10월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됐다.

2013년 4월에는 청년 미취업자를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에서 ‘의무’로 강화했다.

2013년 10월에는 청년의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15~29세로 하되, 청년고용의무제의 경우 만15~34세까지로 조정했다. 2016년 9월 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용촉진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29세까지에서 34세까지로 확대했다.

한시법인 이 법과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청년고용의무비율 상향조정 관련 2개 의원발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9년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전문인력과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은 박사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유효기간 ’23년으로 연장 추진 (2018.11.06. / 고용노동부)
[블로그] 청년고용 더 나아져라 얍!! ‘청년고용촉진특별법, 2023년까지 연장’ (2018.11.2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09.03. / 고용노동부)

3. 추진 성과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형황 하단 내용 참조]
청년고용의무제 이행현황 적용기관, 정원, 청년채용, 이행기관, 년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용기관(가)(개소) 391 408 409 404 447 442
정원(명) 300,472 323,843 326,774 322,123 373,416 385,862
청년 채용(정원 대비 비율, %) 14,356 (4.8) 15,576(4.8) 19,263(5.9) 18,937(5.9) 25,676((6.9) 28,689(7.4)
이행기관(나) (이행률=나/가.%) 282(72.1) 286(70.1) 327(80.0) 323(80.0) 367(82.1) 395(89.4)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3))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9.4%(442개소 중 395개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보다 11.7% 증가했다.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한다.

청년고용 의무제에 따른 청년 채용인원은 2016년 1.9만 명 → 2017년 1.9만 명 → 2018년 2.6만 명 → 2019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8년 82.1%에서 7.3%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8년 6.9%에서 0.5%p 각각 높아졌다.

2019년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47개소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4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4.9%(436개소 중 370개소)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436개 적용대상기관의 2020년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2,798명으로 2019년보다 20.5% 감소했다. 

전년 대비 실적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채용 연기, 공공기관 정원 동결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신규고용 현황] 2017년 18,937명 → 2018년 25,676명 35.6% 증가 → 2019년 28,689명 → 2020년 22,798명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1.3))

2021년 4월에는 의무제 적용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 (2018.04.0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2019.02.27.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내 삶을 바꾼 문재인 정부 2년 『청년』편 (2019.05.08. / 대한민국 정부)
[영상] [팩트 완전정복] 고용정책 성과편 (2019.09.26. /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 89.4%로 역대 최고 수준 달성 (2020.02.2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 발표 (2021.03.04. / 고용노동부)

4. 관련정보

• 법령정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관련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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