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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최종수정일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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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했을 때,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지원 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 신속하게 우선지원 한다.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단 내용 참조

  • 위기상황발생
  •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요청, 신고등
  • 접수:지원요청확인
  • 현장조사:현장확인(서식제10호)
  • 지급내역등록:급여지급(행복e음과 e호조와 일치)
  • e호조:지원금액지급
  • 적정성 심사절차
    • 사후조사:지원 적합여부 조사(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적정성여부 심사
    • 위원회개최:적정성 심의, 의결
      • 적정
        • 지원연장
        • 지원종료
      • 부적정
        • 비용전액 환수
        • 일부환수
        • 환수면제
        • 비용환수 절차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체납처분

참고: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 시·군·구(10일내 시도로 관련서류 제출) → 시·도(15일 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 통보)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2. 어떻게 확대돼 왔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2005.12.23.)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30대 저소득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고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다.

ㅇ 목적 :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

ㅇ 기본원칙
- 선(先)지원 후(後)조사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등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 심사 - 단기지원 : 1개월 또는 1회 지원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 -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가구단위 지원: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나 의료·교육지원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일명 송파 세모녀법) (2015.7.1. 시행)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수입이 없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법이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사항(2015년 개정 기준)
ㅇ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에 따른 48시간 이내 급여지원 강화 ※ 2016년의 경우, 3일 이내에 지원이 결정된 비율 94% ㅇ 긴급지원 대상 선정 위한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 - 4인가구의 경우, 245만원(최저생계비 150%) → 308만원(최저생계비185%)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 500만원 이하 ㅇ 대상자 선정시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확대 - 의료인, 교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추가 ㅇ 위기가구 해소 위한 시스템 점검과 신고의무 확대 근거 명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2019.6.12. 시행)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됐다.
이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2018년 12월 11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하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

ㅇ 법 개정사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ㅇ 신고의무자의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 - 학원 및 교습소의 강사, 교습사,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장과 통장 - 별정우체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ㅇ 신고 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신고 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개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

ㅇ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ㅇ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⑧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⑨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1,458,609원, 4인기준 3,840,810원) 이하
ㅇ 재산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4. 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2년 기준)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2020년 기준) 하단 내용 참조

지원종류별 지원 내용과 금액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 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연료비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누리집)

5. Q&A

Q : 72시간 이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상당기간 걸려 골든아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A : 정부는 긴급생계비가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담자 배치 권고 △예산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Q :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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