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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최종수정일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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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소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장비 등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을 말한다. 기술자립도가 근간인 기초산업이다. 반도체만 해도 600개 이상의 공정에서 수백 개의 소재와 공정 장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1년 내 20대 품목, 5년 내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품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왜 마련됐나?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부가가치 향상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돼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가능케 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의해 좌우된다.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소재·부품·장비 생산현황] 제조업 전체 1,518조원(100%), 소재부품장비 786조원(52%) [소재·부품·장비 교역 추이] 2001년 수입656억불 수출646억불, 2010년 수입1,716억불 수출 2,396억불, 2018년 수입 2,034억불 수출 3,409억불 *출처:광공업조사(통계청), 제조업 현황조사(한국기계산업진흥회 '19)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범용제품 위주의 성장이었고, 특히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장비의 무역적자*는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 심화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대일본 기술 독립은 중요한 과제다. 일본의 수출규제강화조치**로 인해 산업뿐 아니라, 안보측면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분야의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 대일(對日) 전체수입(546억불) 중 소재·부품·장비 비중이 68%로 높은 상태소재·부품·장비 수입 현황 (일본) 68.0%, (미국) 41.2%, (EU) 46.5%, (중국) 53.5%**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3개 품목 ('19.7.4)

정부는 이에 대응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3.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19.8.5. 관계부처 합동)

□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 선정(단기 20, 중장기 80)

[100대 핵심 전략 품목] ▶반도체(단기 5개, 장기 8개)불산 등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부품 등 13개 ▶디스플레이(단기 2개, 장기 9개)공정용 화학소재, 정밀 결합소재 및 장비 등 11개 ▶자동차(단기 5개, 장기 8개)센서 등 자동차 부품, 경량소재(차체, 부품)등 13개 ▶전기전자(단기 3개, 장기 16개) 배터리 핵심소재, 광학렌즈, 신소재 전자부품 등 19개 ▶기계·금속(단기 5개, 장기 34개)금속가공장비, 초정밀 합금, 금속제조용 분말 등 39개 ▶기초화학(단기5개) 불화계 화학소재, 고정밀 접착소재 등 5개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① (단기) 20대 품목 공급안정화 : 1년 내 달성- 수급위험이 크고 하루빨리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 집중 추진- 불산,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 인허가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 조기 확보(추경 총 2,732억 원)

② (장기) 80대 품목 공급안정화 : 5년 내 달성ㅇ 핵심품목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 7년간 약 7.8조원+α (총사업비 신청기준) -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적기 추진
* 예타면제, 예산증액,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추가 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허 전략 수립과 특허연계 기술개발(IP-R&D) 확대 적용- 수요기업-공급기업간 협력방안의 연계와 시장·업종에 유연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ㅇ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확보 방식 확대-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인수자금(2.5조원 이상)과 세제지원
*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
*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 해외 원천기술 도입형 기술개발(A&D)* 추진
* Acquisition & Development : 선진 해외기술 인수·도입형 기술개발

[기존 R&D 방식] 〈In-house R&D〉정부출연금 지원원액:10억원, 사업화 소요기간:6년 ▶자체 기술개발(5억원/2년) → 추가개발(5억원/2년) → 사업화(2년) [A&D 방식] 〈A&D〉 정부출연금 지원액:5억원, 사업화 소요기간:4년 ▶외부기술 도입(3억원) → 추가개발(5억원/2년) → 사업화(2년)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을 30% → 최대 40%까지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임대료 최대 50년 무상제공- 전자비자 발급*과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 (최초 3년 70% + 2년 50%)
* (전자비자) 발급기간 약 2주 → 3일 이내
* (외국인등록) 접수 후 약 1주 → 3일 이내

ㅇ 환경·노동·자금 등 신속한 애로 해소- 연구개발, 생산시설 확충 등 입지·환경절차 대폭 단축- 추가연장근로 불가피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 활용- 정책금융 대출 만기연장(1년간)과 추가 유동성 확대

□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①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수요-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수직적 협력(수요·공급 기업간] 유형A(협동 연구개발형) 기술로드맵 공유 R&D 기술활용 R&D 지원 기술로드맵 공유, R&D자금, 공공조달, 판로지원, 계열사간 거래기준 명확화 유형B(협동 연구개발형) 양산평가 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충 지원 시설투자 융자, 실증·양산 지원, 지방세 감면, 산단 물량 우선배정 [수평적 협력(수요기업 간)] 유형C(협동 연구개발형) 협력사 공유 공동개발·시설투자 지원-기술이전 협력사, 공동 연구개발 활성화, 임대 전용산단 우선입주, 법인세 감면 유형D(협동 연구개발형) 공동구매, 보관 지원-해외구매 컨설팅, 해외 물류·보관 지원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② 기업 맞춤형 실증ㆍ양산 시험장(테스트 베드, Test-bed) 확충-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양산 시험장 구축
* (화학) 화학연구원, (섬유) 다이텍연구원, (금속) 재료연구소, (세라믹) 세라믹기술원
- 양산 실험 후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한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신뢰성 검증 바우처(산업부) → 특허 바우처*(특허청) → 해외진출 바우처(산업부·중기부) 등 부처협력을 통해 지원효과 강화- 수요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시험장을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 확대

[주요 분야별 민간기업 Test-bed(예시)] ▶반도체 - 대기업 양산라인 활용 소재·부품·장비 성는평가 지원 ▶자율차 -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기업간 공유 ▶전기차 - 공용 플랫폼 개발 및 핵심부품 모듈화·공용화 지원 ▶화학 - 대기업이 기술개발~사업화 全주기를 지원하는 신소재 기술 오픈 플랫폼 구축

-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현장 시험장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지원
* 의무지원비율 산정→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우선구매 제도 마련

[주요 공공기관별 현장 Test-bed(예시)] ▶철도공사 - 폐 레일 활용 등을 통해 레일 충격흡수 소재 개발·실증 등 ▶도로공사 - 폐도로,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 활용 반사판, 표지판 소재 실증 등 ▶LH - 신개발 건축자재, 각종 건축장비 등 건축현장 일부 적용 ▶수자원공사 - 각종 필터류, 보강재 등 성능평가 등 *의무지원비율 산전 → 공공기관 평가 반영 및 시범구매·우선구개 제도 마련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③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ㅇ 민간 투자에 대한 밀착 지원 강화-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해소 밀착지원
* 141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18.10월 발표)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13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투자, 주요내용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 계 하단 내용 참조
프로젝트, 투자, 주요내용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 계 정보제공
구분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지전자 기계
프로젝트 2건 2건 3건 4건 2건 13건
투자 2,600억원 253조원 18조원 5,400억원 121억원 392.8조원
주요내용 ▶수소차 부품생산 ▶연료전지 스택공장 증설 ▶메모리 라인 증설 ▶공정 장비 설비 투자 ▶OLED라인 증설 ▶OLED 소재 생산 설비투자 ▶이차전지 소재 설비투자 ▶충전기 생산투자 ▶특수 사출기 투자 ▶레이저 절삭 설비투자 정부합동 투자 지원반 가동
(출처=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자료)

- 핵심품목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시 현금 보조금 최우대 지원
* 보조금 지원 최고비율(토지매입가액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 지원* 기업당 융자한도 확대 : (기존) 60억원(지방 70억원) → (개선) 100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PEF, 개인 등 참여하는 대규모 펀드 조성- 벤처캐피탈(VC)이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상장 특례제도*를 통한 지원 강화
* 유망기술기업이 기술력만으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소재·부품기업의 특성에 맞게 기술 혁신성 등 심사기준 보완방안 검토)

ㅇ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 공공연구소* 매칭, 전문인력 파견 → 기업 연구인력 훈련
* (소재) 화학연구원·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부품ㆍ장비) 기계연구원·ETRI 등
- 지역 거점대학에 혁신 연구실 설치해 인력양성(5개 권역)
* R&D프로젝트와 연계해 기업과 대학을 1:1 매칭해 전문인력 양성지원
- 기술력이 환류될 수 있도록 퇴직한 전문기술 인력으로 지역 상공인회의소별 기업자문단을 구성해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자동차, 반도체등 주요 산업별 자문단 구성, 퇴직인력의 기술, 인적 네트워크 연계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하고, 대기업 협업형(상생형) 계약학과 신설 추진

④ 세계적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ㅇ 소재·부품·장비 세계적 전문기업(GTS) 100개 육성 ※ GTS: Global Top Specialty- 「소재·부품 특별법」상 소재·부품 전문기업 중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 소재부품 전문기업 : 소재부품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기업(현재 4,927개)
-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연구개발(R&D), 특허확보·해외출원, 신뢰성 지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 지원프로그램 일괄 지원- 산업부·중기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싹기업(스타트업) → 강소기업 →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체계적 성장 지원
* (중기부) 창업 → 강소기업 패키지 지원, (산업부) 상용화 기술개발, 신뢰성, 양산평가 등

ㅇ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새싹 기업(스타트업) 육성- 대기업과 함께 민관 공동투자 연구개발(R&D) 추진, 사업화 자금 지원해 강소기업 100개 육성
* 민관공동투자 연구개발(R&D) : (‘19) 최대 2년, 10억원 → (’20) 최대 3년, 24억원
* 사업화 자금 : 기업당 연 100억원 이내 융자와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 창업 아이템을 대기업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공동 발굴해 새싹기업 100개 육성
* 예비-초기-도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단계별 최소 5000만원 ~ 최대 2억원 지원

□ 강력한 추진체계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

①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 가동- 산업부 주관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구성 → 애로 해소 일괄(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 신설

③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확대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소재·부품발전위원회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로 개편
* 기본계획 수립, 기업 간 협력 모델의 승인 + 패키지 지원 + 규제 특례
-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규정 확대- 2021년 일몰법 → 상시법으로 전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9.8.27, 과기정통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과 연계해 연구개발(R&D) 중심 근본적 해법 모색
*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7.4), 백색국가에서 배제(8.2 결정 → 8.28 시행)

□ 주요 내용

① 핵심품목 진단과 연구개발(R&D) 대응전략-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개발(R&D) 관점의 핵심품목 추가진단(’19.9~’19.12)-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과 핵심품목 관리 체계화(’19.9~)

② 핵심품목 집중 투자- 추가경정예산 사업 착수(’19.8)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 2020년 신규사업 조기착수(’19. 4/4분기)- 연구개발(R&D) PIE*를 활용한 투자방향 마련과 핵심품목 사업구조 개편(’20. 1/4분기))
R&D PIE(R&D Platform for Investment & uation) :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

[PIE 시스템 분석 예시:자율주행차] [핵심기반] 운전자정보분석, 자율주행제어, 휴먼인터페이스, 도로교통상태인식, 동적객체인식, 정적객체인식, 자율제동제어, 운전제어권, 경로계획 및 판단, 차량상태인식, 충돌회피제어, 챠량위치인식 [산업융합] 정밀층위기술, 정적정밀지도, 톤신보안기술, 차량내동선, 도심도로자율협력주행, 교통시설물, 자율주행서비스, 교통운영, 전용도로자율협렵주행, V2X통신, 동적지도생성구축 [인력양성] 정민지도인프라, 도로교통인프라, 자율주행차동신플랫폼, 자율주행자플랫폼 [제도/표준] 허가 및 등록, 자율주행차운행, 도로및교통안전시설, 정부수집문제, 사고책임, 손해배상, 타산업과의 이익충돌, 자율주행차법제정 [정책]자율주행상용화지원방안,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2016, 무인이동체발전5개년계획,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 제1차국가도로종합계획,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무인이동체기술혁신 로드맵 [주행환경 인식판단, 차량제어, 지도측위, 휴면인터페이스, 통신보안, 자율협렵, 교통시스템/서비스]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③ 연구개발(R&D) 전주기 장벽 해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평가 우대 사업 추천(’19. 4/4분기)- 신속처리제(Fast track) 추진방식 적용,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19. 4/4분기)- 자율성 및 결과 중심의 사업관리·평가(’19. 4/4분기)

④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총동원- 3N 지정·운영 및 지역거점 활용 지원체계 구축(’19. 12월) - 이용자 중심 단일 연구개발(R&D) 포털 서비스 조기 개시*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은 각각 영어표기로 N-LAB(National Laboratory), N-Facility(National Facility)로 이름 붙였고, 추후 추진할 국가연구협의체, N-TEAM(National Team)과 함께 3N 정책으로 정부가 관리해 나갈 예정

[REGION N-Facility(국가 연구시설) → N-TEAM(국가 연구협의체) → N-LAB(국가연구실)] ▶N-LAB - N-LAB을 거점으로 핵심소재의 신속한 연구개발 ▶N-Facility - N-Facility를 활용하여 생산현장 즉시 적용을 위한 테스트 ▶N-TEAM - N-TEAM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방향 제시 + ▶REGION - 지자체 중심 지역 혁신역량 결집 및 지역거점 활용 상용화 지원 (출처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자료)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 (’19.11.14, 특허청)

①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적용(500여개 과제, ’20)해 중소기업 등 자체기술 확보 집중지원 *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 선점영역 및 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타분야 특허기술 접목 등 최적 연구개발 전략 수립 지원 -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을 통해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 제고 * 대체기술의 특허권자(기업·기관·연구소·개인) 및 발명자 정보 등

②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적·객관적 R&D 전략을 통한 투자성과 제고] 특허 빅테이터 분석 → ▶산업별 유망기술 및 R&D과제 도출 ▶기술별 R&D전략 및 노하우 제시 → [민간] ▶R&D 및 투자 전략 수립 ▶핵심기술 및 특허 확보 [공공] ▶정부 R&D 예산배분·기획·수행·평가 등 全주기 활용 → R&D 투자 효율성 및 효과 극대화 (출처=특허청 보도자료)

③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19년 7,000억 원에서 2022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

④ 공정경제와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20.1.22 산업부)

ㅇ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 적기 지원, 100대 품목 기술개발에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조원을 투입 -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시험장(테스트베드) 확충(‘20년 1,500억 원)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 -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파견, 기술자문 지원 - 상생형 계약학과*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 지원,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 ‘20.3월 신설

ㅇ 건전한 협력 생태계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2019년 4개에서 2020년 20개 이상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 선정·육성 - 산업부 1,000억 원, 중기부 1,000억 원, 금융위 4,000억 원 등 소부장 투자펀드 본격 조성·운용* (산업부) Gift 2호 펀드 :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인수합병 등 지원* (중기부)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해 전용펀드 조성(‘22년까지 3천억원 규모)* (금융위) 성장지원펀드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블라인드 펀드 2,000억원, 프로젝트 펀드 2,000억원)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와 연계해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 M&A 유동성을 확대 -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혜택 강화(현금지원 한도 확대, 30%→40%) -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20.상반기),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20.1.16)

ㅇ 경쟁력위원회를 소부장 지휘본부로 운용,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 -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 -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시행,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조달

□ 2020년 ‘튼튼한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 (’20.2.17. 산업부)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화 - (기술개발) 2020년 범부처 2.1조원 예산 지원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대 全 품목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 달성 추진 - (생산지원) 평가검증 시설 확충, 기술지원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 (글로벌 협력) 독일·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과 공동 기술개발 추진

ㅇ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협력 생태계 구축 - (협력모델 확산) 2020년 중 “20+α개”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 → 연구개발, 세제, 금융, 규제특례 등 범정부 묶음 지원(경쟁력위원회 승인) - (특화단지) 핵심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전문단지 지정(‘20년 1~2개) - (범부처 협력체계) 확실한 위기관리 및 성과점검 시스템 구축

ㅇ 국제 공급망 안정화 - (전문기업육성)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明匠) 기업’ 선정(‘20.上) → 범부처 연구개발, 인력, 자금, 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협업 지원 * (R&D) 우선지원, (인력) 출연연(硏) 인력파견, (자금·세제) 투융자펀드 3.5조원, 법인세 공제 등 - (국제화)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20.上) * 새로운 10년의 기술자립 추진 계획, 전문기업 육성 및 대형화 방안,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 (공급망 다변화) 소부장 기업 국내 유턴 확대, 동남아 등 생산기지 다변화 추진

4. 그간 주요활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개소 ('19.7.22)

ㅇ 일본 수출규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를 일괄처리(원스톱) 지원 위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민관합동*(32개 기관)으로 구성해 운영

ㅇ 업종·지역 및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해, ①정보제공 ②기업 실태조사와 애로 파악 ③수급애로 지원 ④피해기업 지원 기능 수행
* 정부 : 산업·기재·행안·과기·중기·환경·고용·복지부·관세·특허청·금융위 등 11개
유관기관 : 코트라·무보·중진공·전략물자관리원·신보·산단공·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생산기술연구원·세라믹기술연구원·금융감독원·기보·수은·산은·기은 등 15개
단체 : 대한상의·반도체·전자·기계·철강·석유화학협회 등 6개

ㅇ 문의 : ☎1670-7072 / E-mail : ask16707072@korea.kr / 누리집
 또는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으 사진

ㅇ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 중 하나로 신설*** 대·중소기업 등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경쟁력위원회 신설
** (위원구성)정부위원 15명(위원장:부총리, 부위원장:산업부장관), 민간위원 14명

ㅇ 점검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3+1” 중점 추진전략·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기업간 협력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사슬 (VC) 구축· 특별 재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 3가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추진체계(경쟁력위원회와 소재부품특별법) 완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내에서 형성 가능한 기업 간 협력유형 구축·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 또는 ‘대중소 상생협의회’ 등 여러 경로의 협력사례 발굴방안 마련· 기업 간 협력모델에 제공되는 예산, 정책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 다양한 묶음지원(패키지) 구성, 구체적 협력모델들에 대한 맞춤형 묶음(패키지) 지원 시행

 - 그동안의(7.4~10.11, 100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 점검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세칙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19.10.16)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간기업 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범정부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정부 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별도 설치 추진

ㅇ 주요 활동 -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 발굴·추진 및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시, 경쟁력 위원회를 통한 예산* 지원 논의·확보
* 20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안) : 정부 2.1조원, 중기부 3,086억원
-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대기업 구매로의 연계, 가치사슬(VC)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기적 투자유치의 날(피치데이) 개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 조사와 대중소기업간 1:1 연계지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에 개선 요청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가동 (’19.10.25)

ㅇ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략적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 제 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1.4)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안),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혁신 지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 논의
- 제 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19.12.5)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진계획(안)」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19.12.29)

①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로 확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등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 근거 마련② 기술개발/인력양성→신뢰성/성능평가→수요창출 등 전(全)주기 지원③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신청 → 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 →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특례 등 패키지 지원④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 원 규모)

지난 6개월간 정책 추진성과(~20.1월)

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기틀 마련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즉시 설치(’19.7), 한 건의 수급차질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민·관의 위기 대응력 확인* 물량확보, 대체 구입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금융지원 등 1,700여건 지원 - 기업간·부처간 협업 본격화,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산화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가 곧 안보’라는 국민인식 확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19.12), 특별회계 신설(’20, 2.1조 원), 경쟁력위원회 출범(’19.10) 등

② 일본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공급안정화 크게 진전 - 불산액 : 공장 신·증설로 국내 생산능력 2배 이상 확대, 제3국 제품 테스트 거쳐 생산투입 중 - 불화수소가스 : 신규공장 완공과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미국산 수입·생산투입 병행 - 포토레지스트 : 유럽산 등 테스트중, 자체 기술개발과 투자유치*로 국내 공급기반 강화 - 폴리이미드 : 2019년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 생산중 * 포토레지스트는 개발·생산시설 등 투자(2.8천만 달러, ‘20~’21) 확정(‘20.1.9)

③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 원스톱 해결 진행, 소부장 분야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 중 -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4조 원) 등 지원 -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성화,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해외 인수합병(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 확대

④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마련 -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월) -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19.12.31 공포) -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 2.1조 원 규모 예산을 ’20년 대폭 투자계획

5. 관련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보도자료]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2019.08.05. / 관계부처 합동)  < 브리핑 영상>
[보도자료]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2019.8.28. / 관계부처 합동)
[정책포커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부 대응 (정책브리핑)  < PDF 다운로드>
[보도자료] 소재부품 수급 애로는 1670-7072(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로 연락하세요 (2019.08.21. /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소재·부품·장비 대책으로 민간기업 지원해 (2019.10.04. / 정책브리핑)
[블로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 (2019.10.11. / 기획재정부 블로그)
[보도자료] (참고)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2019.10.1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2019.10.1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 추진 (2019.10.16.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2019.1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2019.11.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2019.11.14. / 특허청)
[보도자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2019.11.20. / 특허청)
[보도자료] 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2019.1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019.12.29./산업통상자원부)
[기고] 강소기업과 함께 日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2019.12.18.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주도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본격 추진(2020.01.13.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2020.01.22.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실현 - 2020년 업무계획 발표 (2020.02.17.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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