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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

최종수정일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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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적폐란?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인해 국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사비리, 갑질행위, 지역토착 비리, 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안전분야 부패 등이 근절 대상이다.

2. 생활적폐 근절, 왜 추진하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가치에 따라 권력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해 5개년 반부패 정책 과제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반부패 주요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문제 해결과 함께 생활 속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민생분야의 생활 적폐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적폐 근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경쟁이나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각종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8.11.20.)
‘부패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2018.11.20. / 청와대)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청산으로 (2018.05.13. / 청와대)

3. 어떻게 마련됐나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문제를 논의했고, 민생분야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했다.

9대 과제는 유아·청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구분해 각 시기에 대표적으로 겪게 되는 부패행위·불공정한 관행·부조리 해결과제로 구성됐다.

[유아·청소년기] 출반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청년기] 출반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 남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근절 → [성년기] 권력유착, 사막편취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지역 토착비리 근절 ▶안전분야 부패방지 ▶재건축 재개발비리 근절 ▶탈세행위 근절

과제 하나하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가 2018년 12월 발족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적폐 대책협의회 하단 내용 참조
  • 생활적폐 대책협의회(의장: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부패방지국장(간사)
  • 홍보기획 협의회
    • 유치원 및 학사비리 - 교육부
    • 공공기관 채용비리 - 권익위
    • 불공평 갑질 - 국조실
    • 보조금 부정수급 - 기재부
    • 지역 토착비리 - 법무부
    • 탈세근절 - 국세청
    • 불법의료기관 부정수급 - 복지부
    • 재건축 재개발 - 국토부
    • 안전분야 부패 - 행안부
    • 각 분야 수사지원 - 경찰청

참고자료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 생활적폐 해결 첫 걸음 뗐다 (2018.12.10. /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 민생분야 생활적폐 9개 과제 및 범정부 생활적폐 대응체계 운영 계획 (2018.11.20.)

4. 대상과제는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에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생활적폐 개선과제 하단 내용 참조
생활적폐 개선과제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정보제공
분야 세부과제 소관부처
출발선에의 불평등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교육부
우월적 지위 남용 우월적 지위 남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분야 갑질 근절 국무조정실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개선 기획재정부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탈세행위 근절 국세청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보건복지부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국토교통부
안전분야 부패방지 행정안전부

정부는 2019년 11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한다.

참고자료

[인포그래픽]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 (2018.12.26.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뉴스] <시리즈>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 (2019.02.14.-03.20 / 정책브리핑) 
[연설문]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11.08. / 청와대)

5. 과제별 추진상황은

정부는 매 분기별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생각함, 청렴정책국민모니터단 등 국민소통 창구를 활용해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행점검 현황〉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2019.03.27.)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2019.6.27.)

①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 교육부

◆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제한을 위한 규정 정비- 대학별 평가기준 공개- 성적관련 비위 관계자 엄정 조치

◆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학부모 참여 강화- 유치원 관리·감독 및 회계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2019년 1월‘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 설치는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교육부부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하려는 취지다.

제5차 회의(19.3월)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아이스하키) 사전 스카웃과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9차 회의(19.5월)에서는 미성년 논문 부정 관련 15개 대학 특별 감사 계획(19.5월말~8월)을 논의했다.

제11차 회의(’19.6월)에서는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18.4.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인 사립대학 16개 교에 대해 2019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까지 종합감사를 왼료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했다(’19.7월).

교육분야 적폐 해소…대국민 신뢰 회복한다 (2019.02.15. / 정책브리핑)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 <보도자료 모아보기>
•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2019.06.10. /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자료]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2019.07.04. / 정책브리핑)
• [정책위키] 사학혁신 추진방안

②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

◆ 범정부 채용비리 대응체계 마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정부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18년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 기구인‘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매년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 189건을 적발하고,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입법화 하는 등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9년말 까지 1,47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3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 1월부터 3개월까지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의 채용비리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채용비리 뿌리 뽑힐때까지 전방위 노력 계속된다 (2019.03.18. / 정책브리핑)
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근절 추진단 설치(2018.11.01.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02.20.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공공기관 채용절차 관리 엄격하게 강화된다! (2019.06.20. / 행정안전부)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 받는다 (2019.11.29. / 국민권익위원회)

③ 공공분야 갑질 근절 : 국무조정실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 법령·제도 상 갑질 요인 발굴 등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 등 피해신고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갑질 실태 점검 등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직장 괴롭힘 대책 추진 등 민간 분야로의 확산

◆ 갑질 근절 추진 방안(2019년 6월)- 공공분야 채용 및 승진 시 갑질 관련 인식 반영 등 사회적 인식 개선- 갑질행위 엄중처리 및 공개- 기업간 불공정행위 등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갑질 근절 분위기 조성 등 민간·지방 참여 확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이른바 ‘갑질’은 대표적인 생활 속 적폐다.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질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중대 갑질은 징계수위를 높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불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2019년 6월에는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이름과 관련 내용, 소속기관 등이 공개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도 공개된다. 각종 감사에서 갑질 신고 처리현황, 근절 노력 등도 감사항목에 의무화된다.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이 평가된다.

갑질 근절, 공공분야가 솔선수범…민간으로 확산한다 (2019.03.12. / 정책브리핑)
공직자 갑질 행위로 징계받으면 이름 공개된다. ‘갑질 근절 추진방안’확정 (2019.06.05. / 국무조정실)

④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 기획재정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내실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내 자격검증 DB구축(18.12)-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도별 부정수급 국민감시단 구성 및 신고포상금 상향

기획재정부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하고 유형별 차단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 - 사후관리 강화 - 재발방지」등 단계별‘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2019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 7월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개통됐다. 2019년부터는 ‘e나라도움’을 기반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과 ‘e나라도움’간 부정수급 방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감사·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 DB는 모든 부처에 공유해 부정수급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시·군·구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와 부정수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

지역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직접 감시·신고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했다. 지방보조금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2022년에 전국 지자체로 보급할 계획이다.

2019년 10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는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사항과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계획이 담겼다. 

보조금은 눈먼 돈? 부정수급 더 이상은 없다! (2019.03.08. / 정책브리핑)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 (2018.02.13. / 행정안전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발표 (2019.10.08. / 기획재정부)

⑤ 지역 토착비리 개선: 법무부

◆ 지역토착비리 엄정대응- 지역 실정 맞춤형 수사- 브로커 및 비리 취약분야 집중단속

◆ 범죄수익 환수강화 및 제도개선- 범죄수익 철저 환수- 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운영

법무부는 지역토착 비리 적발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고질적·구조적 비리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리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⑥ 탈세행위 근절 : 국세청

◆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 차단-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종 고소득 사업자 정밀 선정/조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로 과세 사각지대 축소

◆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단- 미성년자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한 자금출처 조사 강화-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및 체납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엄정대응- 신종 역외탈세 유형 지속 발굴 및 조사역량 집중-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투명성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과세품질제고로 국세 불복환급금 축소- 조세심판 과정의 투명성 강화(조세심판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대재산가 등의 변칙·편법 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고소득사업자의 현금 수입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했다. 친인척을 이용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6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숨기고 복지혜택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

[권리제한 & 체납 인프라 확충] 01)여건미발급자도 출국금지, 02)감치명령제도 도입 03)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04)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05)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부당한 혜택 축소] 01)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 활용 02)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03)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01)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명허 정지 02)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03)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공정한 조세제도, 사회통합 달성한다 (2019.02.25. / 정책브리핑)
[브리핑]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2019.06.05. / 국세청)
•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2019.10.16. / 국세청)

⑦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보건복지부

◆ 불법개설 사전 차단- 의료법인 설립·운영 요건 강화- 의료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내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 신설- 자진신고자 환수처분 감면제 도입 및 신고포상금 인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 불법행위 반복 방지- 사무장 처벌강화 및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사무장 병원에 대한 폐쇄명령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행정조사 강화-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 부정수급 급여비율 환수대책 마련- 법인개설 사무장병원 임원에 대한 환수금 연대책임 확대- 사무장병원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의료법인 임원취임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이 기관들이 불법 사실로 기소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 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복지부·건보공단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를 적발했다.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당이득금 총 3,287억 원 환수할 계획이다. 

국민건강 위협 ‘사무장병원’ 더 이상 발 못 붙이게 (2019.03.20. / 정책브리핑)
복지부·건보공단,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2018.11.05. /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개소 적발 (2020.01.17. / 국민권익위원회)

⑧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근절 : 국토교통부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 업체선정 투명성 강화 및 시공사·조합집행부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 초기비리 근절을 위한 정비업체의 영향력 제한- 입찰비리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조합점검 및 정보제공 등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일반경쟁을 통해 시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과정에서 금품 수수 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은 검증을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부여해 시공사와 조합집행부간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비업자가 장래의 이권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입찰비리가 적발된 시공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영구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중이다. 다른 지자체에도 조합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19.9월).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과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 내용을 담았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온상이라는 국민 오해 없앤다 (2019.02.28. / 정책브리핑)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2019.04.05. / 국토교통부)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09.17. / 국토교통부)

⑨ 안전분야 부패방지 : 행정안전부

◆ 안전분야 감시시스템 구축- 모든 시·도내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18.10)-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18.10)

◆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 조성- 안전감시 채널 확대로 안전부패 신고 활성화- 생활 속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의견 공모- 투명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공개 추진

2018년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화재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문제를 부패의 관점으로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안전부패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됐다. 협의회는 ‘안전 외주화’와 같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공통 안전분야를 중점과제로 지정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등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인을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안전감찰 소재로 제안할 있도록 소통 채널도 확대했다.

2019년에는 공공분야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회에 43개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조직 운영, 예산집행 문제를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개선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2019년 11월에는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위·변조 세금계산서 활용 안전관리비 편취 적발/사업장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 발굴 등)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 결과(‘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등) △‘시·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울산광역시 안전반부패 협의회’ 출범) 등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부패, 이번엔 뿌리뽑는다 (2019.03.06. / 정책브리핑)
‘안전부패’ 근절한다…범정부 협의체 출범 (2018.10.30. / 행정안전부)
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 행정안전부)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어디까지 왔나 (2019.11.14. / 행정안전부)

6. 생활적폐 근절 국민 참여 안내

청탁금지법·채용비리 신고 (청렴포털)
갑질 피해 상담 및 신고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보조금 관련 정보 및 부정수급 신고 (e나라도움)
탈세 제보/차명계좌 신고 (국세청 홈택스)
고액상습체납자은닉재산신고 (국세청)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 및 상담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안전부패 근절방안 국민 의견 수렴(2018.10.12.~11.9.)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2019.6.10. ~ 8.9.)

이 외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상담하고, 개선 방안 마련 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110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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