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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최종수정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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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⑤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⑥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령 하단 내용 참조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령표
구분 관련 법
촬영물 이용 성폭력 비동의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물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허위 영상물(편집·합성·가공 및 유포·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의영상물 등의 반포등)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유포 협박 등) 성폭력퍼벌법 제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 제324조
유통·소비 성퐁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92조, 제96조, 제104조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2018.4.30.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 (주요내용)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2019.2.11.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 관련 설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9.4.23.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일부 개정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과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가된 ‘중대범죄’ 중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범죄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의 죄 - (구성요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필요성)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의 중대성, 법정형이 낮은 음화반포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 (구성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등 - (필요성) 불법수익을 노린 촬영물 유통 등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7.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삭제지원시스템 개발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0.1.9.)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2.20.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여성안전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내용〉□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ㅇ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강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다양화·탐지 전문교육 실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촬영 우범지역 도출, CCTV 확충 및 순찰강화 등에 활용-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활용 집중단속 및 증거수집 및 삭제·차단 우선 조치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지원대상 확대- 상담일지, 삭제이력 등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구축, 지원센터-방심위 핫라인 운영 등 지원체계 효율화- 중장기적으로 경찰청 시스템 구축, 수사기관이 증거 수집·차단 기술 활용 추진- 생계비 지원, 무료법률 서비스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ㅇ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강화- 빅데이터 분석·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카메라 수시 점검□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ㅇ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불법 촬영기기 규제관리ㅇ 불법영상물 유포 방지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2천만원→ 3천만원)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사후 모니터링 기술 개발·도입을 통한 심의영상물 재유포 방지□ 국제공조 강화ㅇ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와 함께 외국법집행기관, 글로벌기업 등과의 직접공조, 국제공조체계 강화□ 2차 피해 방지 / 여성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 전문화 / 예방·홍보 내실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23. / 관계부처 합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법정 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행위 처벌 신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양형기준 마련) 검찰은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과 구형기준 시행 중(‘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얼굴·신상정보 적극공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기준연령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 의제강간 :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즉시 시행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후 법률 근거 마련 계획- 신고 포상금제 도입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소지행위 형량 상향,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 시 처벌 조항 신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 강화-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야간시간 지원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내실 있게 가동, 방심위 삭제절차 간소화 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신속 탐지-자동필터링 기술 개발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기간 3개월 → 3주내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

관련 보도자료 모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09.26.)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01.24.)해외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2019.02.1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019.04.05.)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07.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20.01.09)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02.20)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기타 참고자료

[보도자료]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06.15.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07.04. / 경찰청)[보도자료]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08.0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08.02.)[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 (2018.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2019.03.13)[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2019.10.31.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2019.12.09.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2019.11.12.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2020.03.20./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021.03.22. / 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2021.3.1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총 17만 건 피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지원 인원 138.3% 증가

피해 유형별 현황 하단 내용 참조

피해 유형별 현황표 (단위:건)
구분 합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괴롭힘 기타
2020 6,983명 (100.0%) 1,586 (22.7%) 2,2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486 (7.0%)
*기타 :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기타 폭력


참고자료

[보도자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2020.03.18.)[보도자료] 디지털성 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8 / 2019 / 2020)

4.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d4u.stop.or.kr)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즉각 서비스 제공)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범죄피해 신고 : 경찰청 (112)▷ 범죄피해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 안내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2020년~삭제지원시스템 본격운영)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운영,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시간 상시협력 및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지원시스템 :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삭제지원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

[삼담지원]-관련 문의 응대 -지원내용안내 -피해자 지지 상담 [삭제지원]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리포트 발송 -사후 모니터링 [수사 지원 연계] -채종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기타 지원 연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 무료법률 지원 연계, 의료지원연계, 보소히설 연계

지원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 하단 내용 참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실적표 (단위, 명, 건)
연도 피해자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 지원연계 의료 지원연계
2018* 1,315 33,921 4,787 28,879 203 52
2019 2,087 101,378 5,735 95,083 500 60
2020 4,973 170,697 11,452 158,760 445 40

* 2018년은 4.30~12.31까지의 실적임

참고자료

[정책뉴스] 삭제·수사·소송 등 불법촬영물 ‘맞춤 구제’ (2019.06.10. / 공감)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08.13. /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08.13.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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