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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 최소화 노력

2018.04.1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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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0일 MBC뉴스데스크의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보도 내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일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국민보다 상당히 완화된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2018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도 일반국민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기준: 일반국민(668,000원), 국가유공자(일반 1,337,000원/취약가구 1,672,000원)

보훈처는 “현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등으로 관계부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C에서 보도된 사례는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기준이 물가상승률 대비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상승률이 높아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 상승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하고, 취약가구여부·의료급여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는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대폭 상승됐으나 복지부 소득인정액 인상으로 의료급여 탈락세대가 발생했다”며 “보훈처-복지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참고]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일반국민 대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일반국민 대비)

□ 용어설명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의료급여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월별 실제 소득액과 소유하고 있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 정한 비율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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