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평생친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울 수 있는 퇴직금마련 제도


- ㆍ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 -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ㆍ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 서택한 사업체의 폐업,퇴임 등에 대해서만 - 공제금 지급
- ㆍ무등록
소상공인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 
- ㆍ납입원금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공제사유 발생 때 일시금 또는
분 할금으로 목돈 지급
ㆍ납부 부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공제가입 때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ㆍ압류·담보 금지 등 사업주 보호
ㆍ상해보험 무료 가입
ㆍ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 금 지급 
-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신청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행복체험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