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 여러분의 취업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


- - 인턴참여자는 만 15~30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단 최고 연령은 만 35세까지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
-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인턴 근무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1인당 월 80만 원 한도)를 지원
- - 정규직 전환 때 6개월간 매월 65만 원 추가 지원
- - 기업당 상시근로자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

- 각 지역별 위탁운영기관 또는 워크넷상 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방문하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