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소상공인·농어민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농어촌 자녀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여건이 취약한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또는 가정보육 비용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규모 5만㎡ 미만, 농어업외 소득 4천 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보육 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45% 지원
  •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 보육료 및 유아학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