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농어촌 자녀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여건이 취약한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또는 가정보육 비용 지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지소유 규모 5만㎡ 미만, 농어업외 소득 4천 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이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70%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가보육 아동에게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45%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02-50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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