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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정부고시 금액에 주휴수당 포함 개념아냐

주휴수당,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2018.08.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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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중앙일보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 줄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제하 기사와 관련해 “8월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8350원은 시간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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