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둔 직원 1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2018.01.16 교육부
인쇄 목록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오후 7시에 퇴근(시차 출퇴근형)하거나 하루 4∼12시간씩 주 3.5∼4일 근무(집약근무형)하는 식이다.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18.1월)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참여 희망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기존(오전 9시∼오후 6시)과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은 56명, 여성 직원은 20명으로 남성 비중이 73%였다.

이와 별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의 경우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운영지원과 044-203-637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