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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2020년 도입

문체부, 교재 개발·한국수어 문화학교 확대 운영 추진

2017.09.1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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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수화언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2020년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수어 사용을 촉진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행할 3대 중점과제와 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3대 중점과제는 한국수어 능력향상 및 보급, 한국수어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번 계획은 청각 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립됐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청각 장애인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체계적으로 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수어 표준교육과정과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해 전국 어디서나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수어 관련 기관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2019년부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은 202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3대 중점과제 외에도 한국수어 정보화 지원 체계 구축, 한국수어 연구 기반 구축 및 용어 정비, 수어 교류 활성화,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발전,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매년 한국수어 발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성과도 점검해 제1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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