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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노선 등 예타 면제 대상? 사실과 다르다

2018.12.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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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2월 6일 국민일보 <GTX B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착공>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발표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GTX-B노선, 신분당선 연장, 계양∼김포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넣은 것으로 확인

[부처 설명]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044-201-3792), 민자철도팀(044-201-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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