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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장 벤처특혜 논란 사실 아니다

2018.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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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수 매체가 보도한 <벤처특혜 논란 임대식 과기본부장, DGIST 감사 관여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R&D 조정·배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기사에서 언급된 ‘수출성공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교육’사업은 비R&D 사업으로 혁신본부장 소관 업무와 관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R&D평가위원 교육’사업은 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사업으로 예산 지원 없이 컨설팅만 제공된 사업임을 중기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엔지노믹스와 관련된 과제 선정 평가 등에 일체의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본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본인이 보유한 엔지노믹스 주식 8000주는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장외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으로 이를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신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이 알기로는 과기정통부의 DGIST 감사는 우리부를 포함한 다수기관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 DGIST 감사 착수나 과정에 본인이 관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실 02-21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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