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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7급이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

2016.11.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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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셋째 자녀 이상만 인정되던 육아휴직기간의 경력인정이 둘째 자녀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표준화와 정확·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 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 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가 과장급 직위에 보직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의무화해 현재 인사혁신처 외 각 부처에서도 자체시행하고 있다.

사회 문제로 떠 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됐던 휴직기간 3년 전체 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급)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근무예정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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