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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방공무원 시험 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권익위,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 권고

2016.06.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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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무원이나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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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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