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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 112·119로 통합…민원·상담은 110 단일화

내년부터 시행…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 가능

2015.01.27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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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종에 이르는 긴급 신고전화가 112, 119로 통합된다.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과 상담전화 등은 110으로 단일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고전화는 긴급 신고와 비긴급 신고로 구분돼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로 통합 운영된다.

또 긴급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각종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로 단일화해 필요한 기관에 자동 연결되도록 개편된다.

이는 현재 신고전화가 112, 119 뿐만 아니라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20개가 넘어 국민들이 불편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안전처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약 80%의 국민이 신고전화의 수가 너무 많고 90%는 신고전화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혀 국민 대다수가 신고전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전화가 통합되면 범죄 112, 미아신고 182, 범죄·검찰신고 1301, 불량식품 1399, 학교폭력 117, 여성폭력 1366, 청소년상담 1388, 노인학대 1577-1389, 자살·정신건강 1577-0199, 군 위기·범죄1303, 밀수·관세 125, 사이버테러 118 등 범죄분야 긴급 신고번호는 112로 통합된다.  

재난·구조·구급 119, 해양사건·사고 122, 재난 1588-3650, 환경오염 128, 가스 1544-4500, 전기 123·1588-7500, 수도 121 등 재난 분야 긴급상황은 모두 119 하나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112와 119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는 112·119 구분 없이 신고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새롭게 도입되는 112-119 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돼 반복 신고없이 소관기관으로 즉시 전파된다.

또 긴급한 대응을 요하지 않는 각종행정·요금·범칙금·생활민원 등 일반민원과 청소년·여성·노인·정신건강 등 전문상담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으로 단일화된다.

개별 민원·상담번호를 아는 국민들은 종전의 번호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러한 긴급 신고전화 통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OECD 34개국 중 신고전화를 통합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노르웨이·이스라엘·멕시코·칠레 6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911에서 모든 긴급신고를 처리하며 민원·상담전화는 311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긴급 신고전화는 999, 민원·상담전화는 101로 통합 운영 중이다.

다만, 그간 논의과정에서 범죄·재난 긴급전화는 119 단일번호로 통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112, 119 번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112와 119 모두 인지도가 99%로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익숙해 둘 중 하나의 번호를 없앨 경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대형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통화량 폭주현상에 112·119 복수 신고전화 운영시 상호간 보완성 확보로 긴급신고 처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긴급신고체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안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철저한 현장조사와 준비로 통합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올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통합작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로운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방안.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02-21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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