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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대형 가전제품 가격 싸진다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소비붐’ 기대

가구·시계·귀금속 등 과세기준가격도 상향

2015.08.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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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소비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일시적 요인 등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수요를 되살려 ‘소비붐’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형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말까지 대형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에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재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등 특정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를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 등을 고려해 개소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 상품에 대해 탄력세율이 적용돼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승용차는 내구재 소비 부진 및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 효과가 있으며,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과 함께 기준가격도 조정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이 200만원→500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역시 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보석·귀금속은 판매장 판매시 포함).

품 목

개선 방안

 승용차

 8.27~’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5→3.5%)

 대용량 가전제품

 8.27~’15년말까지 30% 인하. ‘16.1.1부터 폐지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

 ‘15년말까지 30% 인하(세율 7→4.9%). ‘16.1.1부터 폐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8.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 →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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