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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에 6년간 살 수 있다

젊은계층에 80% 공급…50%는 지자체가 선정 

2014.07.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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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가좌역 일대 2만5900㎡의 철도부지에 362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건립 예정지.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가좌역 일대 2만5900㎡의 철도부지에 362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건립 예정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또 이들에게 행복주택 물량의 80% 가량을 공급하고,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기준이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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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제공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은 제한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6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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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며“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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