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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부당 이익 몰아주면 검찰 고발된다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감소 기대

2014.08.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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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 회사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이하 고발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안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신설,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 구체화, ▲법 위반에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 등이 신설됐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 조건을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고발 대상은 공정위가 산정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위반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인 사익 편취 행위는 경우 무조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신설된다.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개인도 고발된다. 단,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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