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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국민의견 받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서비스 정의·산업육성 방법 등 규정

2015.05.0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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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일 입법예고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됐다.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해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아울러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이 규정됐으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됐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do?mId=MT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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