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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저 대응,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류 마케팅 등 수출국 다변화 전략 함께 추진

2014.10.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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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엔화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속된 엔화 약세로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농식품 수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김치·화훼·파프리카 등의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현재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인터넷·우편으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확대로 수출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규모가 수출액 기준 11억 원에서 3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농식품부와 산자부·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해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보험 가입 필요성·절차, 정부지원 등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계속된 엔화 약세에 대응해 지난해에는 ‘부분보장 옵션형환변동보험’을 도입했으며, 올 1월에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가 여건에 맞게 보험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100엔당 최대 80원 한도 내에서 보험공사에서 보상하며, 환율 상승 시에는 업체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한다.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가 환율 하락분 전액을 보상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의 환수금 부담을 면제한다.

또한 올 8월에는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조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환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전략, 중국·ASEAN 등을 중심으로 한류 마케팅 강화, 이슬람 할랄식품시장(약 6500억달러 규모) 공략을 위한 할랄식품 개발 및 인증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보험 가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수출팀 061-93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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