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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동반 성장 가속화

[국민행복과 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경제민주화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부당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2015.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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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 규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등 소유 지배구조 개선 과제들을 입법화하고,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 우리사회의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통해 실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도급·가맹사업·유통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거래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금 미지급 문제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거래 감시 기반 마련

박근혜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입법화(2014.1월)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기업집단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제도 시행(2014.7월) 이전부터 대기업집단 스스로 순환출자를 줄여나가는 소유구조 개편을 시도하였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전체 순환출자고리 수: 2013.4월 97,658개 → 2014.7월 483개→ 2015.4월 459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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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빠르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순환출자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기별로 공시되는 순환출자 변동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매년 순환출자 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분석·발표(매년 6월)하여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2013.8월)되었다.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법률로 신설하여 ①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②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③사업능력·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기존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도 함께 강화시켰다. 그간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에 있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한쪽 상대방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법령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였고, 독립적인 중견·중소기업들이 문제로 지적해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통행세 관행(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수행하지 않으면서 거래단계만을 늘려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을 부당 내부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률에 신설하였다.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 강화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2012년 185.3조원에서 2013년 181.5조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금액도 2012년 13.8조원에서 2013년 12.3조원으로 감소하였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그룹이 6천억원 규모의 일감 나누기를 약속하는 등 광고나 소프트웨어 등 그간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물량을 독점해오던 분야에서 중소기업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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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박근혜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2014.2월 시행)하였으며, 금융사 대주주의 주기적 자격심사 대상을 기존 은행에서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는(2016.8월 시행예정)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통해 경제력을 확장하는 차단 장치를 마련하였다.

현재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들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남은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중소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강화

경제민주화는 결국 우리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됨으로써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하도급 관계에 처한 중소사업자, 대규모 유통기업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맹점주의 거래상 지위를 제고하는 제도적 개혁을 마무리하고 제도화된 개혁안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째, 하도급 분야의 경우 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원사업자는 피해를 준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소 제도’를 기존 기술탈취 1개 유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확대(2013.5월)하였으며, 그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특약’이라는 형태로 무력화하고 각종 비용을 수급자에게 전가하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2013.8월)하였다.

또한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조합원을 대신해 원사업자와 납품단가에 대한 조정을 협의(2013.8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2015.7월)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 받고 거래하는 중소업체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일찍 지급해야 하는 소규모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 실태조사,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 민관합동 실태조사’결과(2015.2월 발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특약을 경험한 중소업체도 전년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80% 이상의 중소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동반성장위원회가 1만 6천여개의 중소기업들을 조사해 올해 발표한 ‘2014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조사에서도 거래관계, 협력관계,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항목 모두에서 체감도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의 2차 협력사들의 체감도가 6.1점 상승하는 등 대기업의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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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 우리나라 중소수급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금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갈 계획이다. 올해 들어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의류·선박·자동차·건설·기계 등 대금 미지급 관련 민원 빈발 5대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2015년 상반기에만 2014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둘째,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2013.8월)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맹계약 시 허위·과장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가맹본부는 반드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고 부득이 매장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 개정 이후 2014년 현장실태를 조사(2015.2월 발표)한 결과, 가맹사업자의 매장 리뉴얼 건수가 제도 도입 전에 비해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장 리뉴얼이 잦았던 패스트푸드 업종의 리뉴얼 비용은 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자가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가맹본부가 심야영업 단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가피하게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가맹본부가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맹점주의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 역시 제도 도입 전에 비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오랜 관행으로 남아있던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촉사원 파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유통업체가 판매 목적과 무관하게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판매 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2013.10월)하였다. 또한, 특약매입 거래 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을 함께 제정(2014.7월)하는 등,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유통분야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2015.2월 발표) 결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2013년에 비해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 등의 불공정 관행이 2013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TV홈쇼핑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2015.2월∼)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홈쇼핑사의 구두 발주, 판촉비용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과징금 144억원 부과, 3월)하고 미래부는 3개 홈쇼핑 재승인 심사 시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을 반영하여 재승인 조건을 엄격히 부과(5월)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하도급·가맹사업·유통 등 3대 분야에서 현장점검과 제도 집행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박근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한을 폐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4개 법률을 개정(2013.7∼8월)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검찰과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해 9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 이후 공정위의 고발 비율(시정조치건수 대비)도 2009∼2013년 평균 9.8%에서 2014년 17.6%로 증가하는 등 사법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법 위반 기업의 경각심 제고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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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2014.1월 도입하였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속하게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서 소송에 투입되는 비용·시간 등을 감안하면 私 소송을 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동의의결제가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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