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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 사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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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소사업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된 현실에서 문재인정부는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바로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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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했다. 이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최근 불거진
지난 18일 공정위는 50개 외식 가맹본부 필수품 마진 공개 등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했다. 이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에서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총력을 다한다.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차원에서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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