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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2014.07.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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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데?

[A] 우선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Q]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골자는?

[A]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소극적 정책대응은 정책의 악순환만 초래하고, ‘기업성과→일자리→가계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기금운용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약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추경에 버금가는 규모로, 실제 집행까지 시차가 걸리는 추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될 방침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나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 부문에서도 총 29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가계소득확대세제 도입, 기업배당 촉진 방안 마련 등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와 함께, LTV, DTI 등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Q]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A]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임금상승분의 10%를 기업이 낼 세금에서 깎아 주겠다는 것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일단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대해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Q]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A] 이 제도는 패널티 부여가 아닌 자발적 임금인상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므로 오히려 기업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는 중산·서민층 가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한편, 소비 활성화는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해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수요창출로 결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결국 대기업 위주로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 아닌가?

[A]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산·서민층의 가계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5%로 설정한 반면, 임금인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두배 수준인 1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소득격차 확대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 임원 및 고액연봉자는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 연봉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밝힐 예정이다.

[Q] 배당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면, 배당확대 효과가 외국인과 기관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A]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2013년말 시가총액 기준 32.9%로, 여전히 약 70%는 기관투자자·내국법인·개인이 보유 중이다. 개인에 대한 배당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액도 결국 가계나 법인 계좌로 흘러간다.

법인의 배당소득 역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따라 가계부문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에게 배당이 증가할 경우, 배당을 선호하는 장기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도 증가하면서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은 그간 하락추세에 있으며, 전 세계 평균(40.2%)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은 우리의 배당성향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 맞추려는 차원이다.

[Q] LTV·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A]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는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금융업권별·지역별 차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도가 더 높게 운영되고 있는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와 질이 악화되고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돼 왔다.

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지역별 차등을 둔다는 것도 무의미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업권별·지역별 차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LTV·DTI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Q] 부동산 규제완화의 기대효과는?

[A]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시장과열기 규제 정상화, 주택수요 기반 확충, 적정 수준의 공급 관리 등 새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금융권별 차등 완화 등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구매자의 금융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약제도 및 재건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Q]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대책은?

[A] 비정규직 문제개선, 청년·여성의 고용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된다.

우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체의 38%나 되는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고용을 위해서 정부·지자체·기업이 힘을 모아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장치도 보완된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에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3대 비급여 축소 등 주거비·의료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측 복지지원도 강화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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