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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 증명 절차 ‘쉽고 빠르게’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통관 애로 해소 도움

2016.07.01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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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중국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스템은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 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한-중 FTA 통관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된다. 한중 간 지리적 인접성 및 중국내 느린 특송화물 배송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통관이 지체되거나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를 지출할 수 있었으나, 양국 간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이 전면 생략되는 12월부터는 화물 도착 즉시 FTA 세율을 적용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중국해관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왔으나1일부터 원산지증명 자료가 사전에 교환되면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검증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중국 측 원산지 검증이 대부분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확인하고 있어 전자적으로 자료가 교환되면 검증 요청이 감소하여 수출기업의 검증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 신고인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관세청 공고 2016-49호)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다른 협정 신청서와 비교해 수입신고내역과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호 연계하는 병지가 추가됐다.

병지는 원산지증명서별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상대국 세관당국으로 전송하고 원산지증명서 사용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중점과제로 추진돼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중 간 공유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042-48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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