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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

인증절차 통합으로 농업인은 편리…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는 안심

2014.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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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GAP)와 관련해 인증은 쉬워지며 안전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은 보다 쉽게 인증신청을 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도록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개선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EU,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선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인이 GAP 인증기관에 한 번만 인증 신청하면 모든 절차를 인증기관이 통합처리 하도록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기관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해 복잡한 서류(12종)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에도 많은 기간이 걸렸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행정처리 기간은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12건에서 3건으로 대폭 감축된다.

품목이나 농가 환경에 관계없이 GAP시설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경유(또는 다른 시설 경유)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농가별로 작업환경에 따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GAP 시설 설치 및 지정등록(또는 다른 GAP 시설 경유)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도 대폭 축소된다.

GAP 제도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데도 별개의 등록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도 폐지된다.

이밖에 농산물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고 인증심사시 평가하며, GAP 인증 농산물의 표시사항 중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표시’ 의무표시 규정도 삭제된다.

한편, 인증심사도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의한 적부 판정만을 해왔지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증심사 결과 85점 이상은 적합, 70~84점은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완해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수준별 차등 관리로 농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소비과학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GAP 인증참여는 한층 손쉬워졌으며, 소비자가 우려하는 먹거리 안전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소비자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전략으로 현재 경지면적의 3%수준인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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