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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공용지 50% 이상이면 지구 지정 가능

건축기준 특례 마련…건폐율·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2014.04.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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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복주택 건설 시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건설 관련 특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로 규정했다.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했다.

철도와 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녹지와 공원, 주차장도 법령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특례를 정했다.

또 인공지반을 설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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