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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 반나절로 줄어든다

100달러 이하 물품도 신속 통관…연간 120억원 물류비 절감 기대

2014.04.1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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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의 간편 통관 절차가 모든 업체에 적용되는 등 세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할 100달러 이하의 물품은 현행 의류나 신발처럼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속 통관이 된다.

또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을 현행 납부세액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하던 간편 통관절차를 앞으로는 모든 업체로 확대하고, 구입한 물품의 반품과 환불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며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까지 관세환급을 받지 못했던 역외가공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증대와 정유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관세 납부를 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수출입 규모가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과 연매출 300억 원 이하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또 수입규모 1억 달러 이하의 고용창출기업은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고, 청년층·장애인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우대 적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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