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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상생…첫 단추 꿴 거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현장 속으로] ⑤ 가맹점주들에게 생긴 희망

가맹본부 부당한 요구 금지…단체협의권 부여해 점주 시정요청도 가능

2014.1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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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서로 믿고 소통하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꿀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여요. 이제 첫 단추를 꿴거죠. 시작입니다.”

한 자리에 모인 편의점주들이 지난 2월부터 시행을 시작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의 위치이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라는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부당한 상황들에 맞닥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

“그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계약서는 60~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맞춰진 조항사항들을 보면 가맹본부가 갑 중의 갑이구나 싶었어요.”

편의점주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편의점주들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특히 편의점뿐만 아니라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경기불황과 기업 구구조정의 여파로 최근 몇 년 새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과도한 위약금·허위 정보제공 등 불공정행위 사회적 문제로 대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확산됐다. 일부 편의점주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기 의정부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계상혁 씨는 “편의점의 경우 특히 매장 인테리어 등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을 본부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진입은 참 쉬운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합리한 위약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두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나왔던 수익률 등의 데이터를 거짓정보로 흘려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 

계상혁·성인제 점주.
계상혁(왼쪽)·성인제 점주.

6년차 편의점주인 지세령 씨는 “반경 몇 미터 내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편의점들을 보면서 판매업종도 같은데 이거 서로 죽고 죽이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나겠다 싶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업지역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개선과 가맹점주의 애로사항 해소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가맹사업법에 명시된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의무 12개 중 10개에 변화가 생겼다. 대폭 수정된 것이다.

정부,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 보호 나서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가 금지되고 점포환경개선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점포 노후화, 위생·안전 등의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뉴얼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소요비용의 20%~ 40%까지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해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도 상향했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며 “무엇보다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법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윤순희(왼쪽)·지세령 점주.
윤순희(왼쪽)·지세령 점주.

편의점주들은 개정안 시행 후 가장 좋아진 점으로 동일브랜드 가맹점단체에 단체협의권이 부여된 점을 꼽았다.

“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 것이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본사 일방적인 관계에서 지금은 본사 직원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점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줍니다.” 2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성인제 씨가 얘기를 꺼냈다.

국내에 편의점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그는 “20년전에는 계약서도 없었고 본사도 우리도 허술했다”며 “그걸 악용한 경영주들이 있어서 이렇게 갑의 횡포라 불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다소 허탈해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단체협의권 부여 등 통해 불합리한 점 시정요청 가능해져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각 가맹본부에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회에서는 분쟁이 생긴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법 시행 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민관합동TF를 구성해 제1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이 7월말 기준 831개 편의점에서 허용되고 있었으며 계약중도 해지시 부과되는 위약금도 종전에는 평균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갑과 을이 뭉쳐서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건 처음이지 않을까요? 안하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달라요. 제도가 생긴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제 점주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앞으로 운영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얘기했다.
성인제 점주가 개정안 시행을 통해 앞으로 운영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 자리에 모인 편의점주들은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부와 관련기관이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이들의 중요성을 알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갑과 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세워 경제적 약자인 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경제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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