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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해상반입 절차 강화

환도상어류·미흑점상어·쥐가오리류 CITES 부속서Ⅱ 등재

2016.10.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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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UNEP-WCM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FAO,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기관(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Ⅰ에 이미 등재돼 있는 동식물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해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등 상어류 2종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Ⅱ에 등재했다.

이번에 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이번에 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미흑점상어.

CITES 부속서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상업목적의 국제 거래를 금지, 부속서Ⅱ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의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의무화, 부속서Ⅲ은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력협력과 044-2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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