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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백서…올핸 꼭 내 집 마련할 거야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민정이 가족의 ‘부자 되는 금융 노하우’

2016.02.08 2016 설 고향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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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정이네 가족은 설을 맞아 ‘내 집 마련’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금융감독원의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으로 민정이는 학교에서 배운 금융교육을 계기로 저축을 시작했고, 엄마와 아빠는 더 유리한 저축과 대출상품을 찾아 똑똑한 금융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 가족은 어떻게 ‘내 집 마련’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까.

초등학생 민정이 “1사 1교 금융교육 받고 저축왕 될래요”

민정(가명)이는 평소 엄마를 따라 은행에 가면 어렵고 딱딱한 내용 때문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곤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했을 때 금리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렇게 묻는 엄마의 질문은 물론 은행에서 엄마가 한 시간 넘게 상담을 하는 동안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 민정이가 ‘금융’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민정이가 엄마와 자주 가던 은행의 한 아저씨가 민정이 학교를 방문해 ‘저축의 중요성과 신용을 관리하는 법’, ‘금융회사가 하는 일’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 민정이는 그 뒤 무섭기만 하던 은행 방문에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은행에 가도 어려운 용어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적어질 것 같았다.

“엄마, 금융을 잘 알면 학생들도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오늘 은행 안 가세요? 은행에 가서 제 이름으로 저축통장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1사 1교 금융교육이란?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전국에 있는 금융회사 본점 또는 지점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거나 후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회사와 결연한 학교는 총 2797개교(신청한 학교 2849개교)다.

이사 앞둔 민정 엄마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주소 변경 한 번에 끝”

“민정 엄마, 우리 다음 달 이사 가기 전에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전화해서 주소 다 변경해야 하지?”
“여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올해 1월부터 금융 거래를 하던 모든 기관에 대해 주소 변경이 한 번에 가능하게 됐다고 하네요.”
“정말이야? 와, 그거 잘됐네. 이사 다닐 때마다 이곳저곳 전화 걸어서 주소 바꾸는 게 은근히 귀찮은 일이었잖아.”
“맞아요. 지난번 이사할 때는 카드회사에 전화하는 걸 깜빡해서 고지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카드값도 제때 못 내고, 결국 연체 수수료가 많이 나와서 엄청 손해 봤잖아요.”
“그래, 그때 누가 전화해서 주소 변경하기로 했는지 서로 추궁하다 부부싸움할 뻔했잖아!”
“앞으로는 이사 갈 때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홀가분하네요. 여보, 이사 자주 다니는 우리 같은 서민들도 점점 살기 편한 세상이 오나봐요.”

금융 주소 한번에 서비스란? 금융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다. 신청방법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을 한 뒤, 거래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선택해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하면 된다. 1월 18일부터 시행.

재테크 달인 민정 아빠의 비결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여보, 우리도 이제 돈 열심히 모아 내 집 마련해볼까?”

민정이 아빠, 권가장(가명) 씨는 요즘 집 사서 이사 가는 회사 동료들이 무척 부럽다. 권 씨 역시 빨리 전세를 탈출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하지만 회사 업무가 바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이나 저금리 대출상품, 혹은 보험상품 등을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도 저런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빨리 돈을 모으고 이사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에 마음이 늘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고민을 알고 있던 회사 동료가 권 씨에게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를 전해줬다.

“권 과장,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이 오픈했대.” 권 씨는 동료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누리집에 접속했다. 해당 누리집에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자되세요!(정기예금, 적금, 펀드)’, ‘필요하세요?(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준비하세요!(연금저축,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해놓았던 것. 권 씨는 앞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 반갑고 기뻤다.

“친구, 고맙네. 나도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누리집을 참고해 저축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해 빨리 목돈을 모으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상품을 찾아 꼭 집을 살 계획이라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란?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1월 14일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finlife.fss.or.kr)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영세가맹점에 “큰 힘이 됩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올 1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7%포인트 낮아졌다. 약 196만 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모두 0.7%포인트씩 인하됐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5%가량 낮아지면서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연 매출 2억~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10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올 상반기 안에 평균 0.3%포인트(평균 2.2→1.9%) 낮아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7%에서 2.5%로 떨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당 폭 낮아지고, 결제 대행업체(VAN)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카드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로써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12년 2.06%, 2014년 1.95%에서 올해 1.8%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은 연간 약 6700억 원(영세·중소가맹점 4800억 원, 일반가맹점 19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카드사와의 협상력이 약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과 중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2012년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을 둔 체계로 변경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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