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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사전인가제 폐지…사후보고제 전환

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초안 공개

2015.10.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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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 상품 가격 통제 장치도 정비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인가 제도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표준약관제도는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질병·상해 등 8개 표준약관은 2017년까지, 나머지는 2018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때 근간이 되는 위험률 규제를 완화하고 이자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험상품과 관련한 가격 통제장치는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경우 상품 변경권고뿐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쯤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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