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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항목 기재, 신청인이 선택한다

병무청, 질병 등 사유 ‘전시근로역’, 면제자로 오해소지 없애

2017.09.22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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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2일부터 병적증명서를 ‘민원인 선택증명’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군별, 계급, 군번, 주특기 등 8개 항목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재해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민원인이 선택한 항목만 기재해 발급하게 된다. 다만, 입영일자와 전역일자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

한편,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역판정검사 사항, 신체등급, 처분사유 등을 기재해 발급한다.

이와 더불어, 전역 이후 역종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 그 변경내역도 함께 기재해 발급한다.

종전까지는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병적증명서에는 최종 역종인 ‘전시근로역’으로 기재·발급돼 면제자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병적증명서에 ‘예비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역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발급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민원인 중심으로 병적증명서 발급제도를 개선하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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