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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폭탄’ 보도 사례, 최소공제 적용해도 도출 안돼

2017.02.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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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1일자 세계일보 <올해도 ‘13월의 세금 폭탄’…미혼 직장인 ‘부글부글’> 제하 기사와 관련, “기사에서의 연말정산 사례는 최소한의 공제를 적용(근로소득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시에도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에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교사의 급여수준, 공제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한 경우 해당 교사가 연말정산에서 190만원을 추가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총급여가 4000만원(1인 가구)인 경우 연간 원천징수 금액은 144만원 수준이며,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최소한의 공제만을 적용받아 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은 188만원 수준으로 추가납부 가능한 최대 금액은 44만원(188-144)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교사의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에는 “연간 원천징수 금액은 280만원 수준이며, 최대로 납부가능한 근로소득세액은 311만원 수준으로 추가납부 가능한 최대금액은 31만원(311-280)이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례에 대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160만원을 근거로 김 모씨의 총급여를 추정하면 약 4000만원 수준이며,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144만원) 한 경우 최대 납부가능한 근로소득세액(188만원)을 감안시 추가납부 가능한 최대금액은 44만원(188-144)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한도 240만원)를 적용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 대비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이 없었으므로 급여수준, 부양가족 등 공제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세부담 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제도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신고하여 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세부담 증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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