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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조직위 감사, 운영·채용 등에 관한 통상 감사

2017.01.18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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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 월간중앙 2월호 <감사원 표적감사로 위원장직 사퇴…박대통령 신임 떠났다고 판단했다> 제하 보도에 대해 “인터뷰에서 관련 인사들은 감사원 감사가 김진선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는 ‘표적감사’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는 관련 정보에 따라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실시를 결정하고 정해진 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한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진선 전 위원장을 조사하거나 사퇴에 관해 언급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4년 5월 19일부터 7월 11일까지 ‘공공기관 관련 비위첩보 등 기동점검’을 실시(12월 22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 전문 공개), 부산항만공사·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각종 계약·인사 등과 관련된 비위, 부적정한 업무집행 사항을 점검하고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수입예산 확보를 위한 국내 스폰서 유치 이행계획 집행 부적정 ▲계약직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해외 홍보컨설턴트 운용 부적정 등  3건의 지적이 있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조직위는 2012년 30억 원, 2013년 175억 원 및 2014년 647억 원 등 매년 후원금 유치 계획을 세우고도 소극적 활동으로 2014년 5월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예산을 차입금(2014년 5월말 현재 계획대비 187억 원 추가 차입, 국가 채무보증)으로 충당·운영해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했다.

또한 조직위는 2012년 3월 계약직 ‘다’급 국제요원을 채용하면서 공고 절차도 없이 자격요건(학사 취득 후 2년)에 미달하는 사무총장 비서 ○○○(계약직 ‘마’급)을 변경 채용하는 등 다수의 부당 채용을 확인했다.

내부 감사관의 반대의견(활용도 미흡)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 해외 홍보 컨설턴트 용역계약(2012년 2월~2014년 12월, 28만달러, 해외거주 외국인 2명 수행)을 체결·운용하고도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도 지적됐다.

이어 감사원은 “조직위에 대한 이 건의 감사는 조직 운영, 인사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감사운영 프로세스에 따라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감사 착수·실시·처리 등의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감사지시나 감사원 내 감사지휘과정에서 ‘특정인을 사퇴시키라’는 지시 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은 “조직위 운영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을 뿐, 김진선 전 위원장을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실무 감사관들이 김 전 위원장의 사퇴에 관해서도 언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사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동후 전 사무총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표적감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김진선 위원장은 더 이상 조직의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사표를 냈다”면서 이러한 감사에는 정치적 배경(김기춘 실장)이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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