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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부터 사료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2015.02.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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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2011년 7월부터 배합사료 제조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사용을 전면금지했다”며 “사료 제조업자가 항생제 첨가사료를 제조·판매 등을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일보가 23일 <항생제 젖소 불안부터 없애라> 제하기사에서 “…항생제 사료를 먹인 젖소의 원유를 가공해 먹는다는 게 께름칙한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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