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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1월 1일…현시세와 차이 발생 가능
국토교통부는 15일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 가능한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므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기사내용은 4월말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므로 개별거래 등의 시점에서 단순 비교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사람잡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時勢) 추월 기현상” 제하 기사에서 “매매가격이 대폭 하락한 일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매매가격(5월초 기준)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전국 1위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시점으로 한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공시가격과의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부동산114 시세는 4월말 기준시세로 가격이 급하락한 일부매물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공시가격과의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114의 가격은 일종의 호가개념으로 급매물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적정가격과는 차이가 있다”며 “고가주택과 같이 실거래 사례 등 참고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세반영율 추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고가주택의 시세반영률이 50%수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전국 1위인 트라움하우스의 경우는 2009년 이후 실거래 사례가 없어 단순 호가를 통한 시세반영률 추정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공시업무 프로세스 개선, GIS기반 감정평가정보체계 확대 등을 통해 공시지가 불균형 해소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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