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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개정안 최종고시는 이의신청 협의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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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개정안 초안은 국민열람 기간중 이의신청 접수 후 현지 재조사, 자료 재검토 등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고시는 이의신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일자 조선일보의 “무조건 규제한다고 환경보호 되나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에 대한 강원지역 반발이 잇따르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조사와 고시 시점간 차이로 인해 고시내용이 현실과 다르고, 수정 고시안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 발목 잡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국의 자연환경 현황을 반영하는 도면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처음으로 작성·고시(1997년∼2003년 조사결과)됐으며, 이번에는 최근자료(2004년∼2010년 조사결과)를 반영해 개정·고시안을 마련, 현재 국민열람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7월16일∼8월20일)

개정고시안중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은 현행 7.1% → 9.18%로 변경되며 강원권은 현행 22.4% → 25.8%로 3.4% 증가한다.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자연자원연구과
        02-2110-6743/032-560-7548

2012.08.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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