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디지털타임스) 방통위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 사실 관계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사업자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개정안) 방송법 제71조제3항(신설 ’12.1.17)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추가(편성비율은 고시로 위임)
o 따라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는 디지털타임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750-2356)
2012.05.31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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