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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건 중금속 관련 위생기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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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KBS, MBC등이 31일 보도한 “중금속 물수건”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물수건 위생처리업자 중 12개소가 폐수정화시설 미설치 및 납 구리 등 중금속 함유 물수건을 음식점 등에 다량 납품해 경찰청에 조사·입건 됐다고 전했다.

또 공중위생법령은 대장균과 세균수에 대한 위생기준은 있으나 중금속 관리기준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은 대장균 및 세균에 관한 위생기준은 있으나,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도 및 관리가 허술했던 물수건 등 위생용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인허가, 규격·기준 등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안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위생교육 개선과 관련해 위생관리인을 지정하고 오염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척방법 등에 대한 전문교육의 매년 이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 지도단속강화를 위한 위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28일과 29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이 실시되고 내년 예산안에는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예산의 반영을 추진한다.

또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식당 등 종사자 및 사용고객에게 올바른 물수건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32)

2012.05.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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