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QSA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가 농축산물이 특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관리․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고 증명하는 것임.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운영 프로그램으로서 1946년 미농산물유통법(7 U.S.C. 1621 및 수정법률)에 근거

- 미연방법령(7 C.F.R. Part 62) 및 미농무부 관련 지침에 상세 규정

- ISO 9001:2000등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에 기초

□ 업체가 생산관리 매뉴얼 등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시스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 후 미 농무부 농산물유통국(AMS)에 승인 요청을 하면,

AMS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승인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발행함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해당 제품이 승인된 과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사함

-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후 재점검하며,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승인 취소하게 됨

□ 승인된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 QSA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고됨. 수입업자와 수입국 검역당국은 미농무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작업장이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규정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승인 범위는 신청 내용에 따라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제품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과정이 될 수 있음.

 
1-1. 한국 QSA 운영 및 수출검역증 발급 절차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한국 QSA에 따라 검증된 수출업체임을 기재한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미 농무부 소속(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ㅇ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1-2. QSA와 EV와의 관계

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특정국가(예: 한국)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운영되는 것이나, QSA 프로그램은 특정작업장(예: 한국 쇠고기 수출 00작업장)의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증명해 주는 것임.

□ 한국 QSA는 미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한국 수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 농무가 E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농무부의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함

 
2.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EV)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한국 QSA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생산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QSA 프로그램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EV 프로그램 또한 QSA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로부터 QS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동일함.

□ 미 정부가 EV 프로그램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업계간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정부간 공식합의에 대해 시행하는 EV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경우, 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정부로서도 양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하다는 점, 양국 업계간 자율 규제, 미 정부의 보증, 위반시 반송조치 등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 QSA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하게 된 것임.

 
3.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미농업부 농업마케팅청(AMS)의 QSA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된 수출검역증을 발급하며,

○ 우리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미국 수출검역증의 내용을 확인함

 
4.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 이번 추가협상에 따른 다음 2가지 조치에 의해 그 가능성은 완전 차단할 수 있다고 봄

첫째,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됨

○ 둘째,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검역과정을 통해 반송 조치 될 것임

* 추가협정결과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

 
5. QSA 프로그램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검역증은 어떻게 발급되는가?

□ 작업장에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한 수출검역증 발급을 신청하면

□ 미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역관은 AMS가 해당 작업장의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지 확인(AMS 웹 사이트 등)하고 수출검역증을 발급하게 됨

 
6. EV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왔던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도 여러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 EV보다 강제성이 약한 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 과거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건과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음

○ 새로운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수출조건을 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위반사례가 많지 않을 것임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의 제품인지 여부는 수출검역증 비고란에 표시하기 때문에 수입검역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임.

수출검역증에 QSA 프로그램에 참여 업체라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할 것임

 
7. 실제로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 반송조치시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우리측이 ‘한국 QSA’에 따른 수출위생검역증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을 권한은 명시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음

 
8. 수출자율규제는 WTO 규정 위반 아닌가?

□ 이번 한미간 한미간 합의한 수출자유규제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한미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이므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봄

① WTO 규정이 금지하는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업자간 자율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정한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미 행정당국이 중간에 들어서 있으나, 이는 미국 수출업계가 스스로 정한 한국에 수출을 위한 품질조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간접적인 보증방식이라는 점

③ WTO 규정위반 여부는 양당사국 또는 피해를 입은 제3국의 문제제기를 통해 비롯되는 바, 이번 합의의 경우 한미 양당사국의 당국과 민간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제3국의 피해가능성이 없어 문제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9.“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구체적인 자율규제기간)

□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임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1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

□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 섞인 결정이었음

□ 다만, 비록 재협상의 형식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결과였다고 확신함

 
11.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3개의 협회가 있는데 모든 작업장이 이중 한 곳에는 들어가 있으며 여기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았음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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