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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SA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가 농축산물이 특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을 관리․평가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수준을
보장한다고 증명하는 것임.
* QSA 프로그램은 미정부운영
프로그램으로서 1946년 미농산물유통법(7 U.S.C. 1621 및 수정법률)에 근거
- 미연방법령(7 C.F.R. Part 62) 및 미농무부 관련
지침에 상세 규정
- ISO 9001:2000등
국제 품질관리 시스템 표준에 기초
□ 업체가 생산관리 매뉴얼 등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시스템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 후 미 농무부 농산물유통국(AMS)에
승인 요청을 하면,
ㅇ AMS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승인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발행함
-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해당 제품이 승인된 과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사함
-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시정조치 완료 후 재점검하며,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는 프로그램 중단 또는 승인 취소하게 됨
□ 승인된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 QSA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공고됨. 수입업자와
수입국 검역당국은 미농무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작업장이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당해 제품의
규정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승인 범위는 신청 내용에 따라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된 제품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과정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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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 QSA 운영 및 수출검역증 발급 절차 |
□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ㅇ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한국 QSA에 따라 검증된 수출업체임을
기재한 수출위생증명서 양식을 미 농무부 소속(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ㅇ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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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SA와 EV와의 관계 |
□ EV(Export
Verification) 프로그램은 수출되는 농산물(쇠고기)에 대한 조건이 미국내 소비용과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부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임.
ㅇ EV 프로그램은 정부간
합의에 따라 특정국가(예: 한국)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운영되는 것이나, QSA 프로그램은
특정작업장(예: 한국 쇠고기 수출 00작업장)의 제품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증명해
주는 것임.
□ 한국 QSA는 미 수출업계의 요청에 따라 대한국 수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 소에서 유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미 농무가 EV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QSA에 참여하는 미국의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미농무부의 EV 프로그램과 운영상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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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우리 정부는 QSA가 아닌 수출증명(export verification, EV) 도입을 요구하였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 |
□ ‘한국
QSA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생산의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QSA 프로그램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중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 EV 프로그램 또한 QSA 프로그램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로부터 QS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QSA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동일함.
□ 미 정부가 EV 프로그램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업계간 자율적인 합의가
아닌 정부간 공식합의에 대해 시행하는 EV 프로그램에 합의하는 경우,
미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게 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정부로서도 양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면에서 동일하다는 점, 양국 업계간 자율 규제, 미 정부의 보증, 위반시
반송조치 등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WTO 등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 QSA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하게 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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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
□
미농업부 농업마케팅청(AMS)의 QSA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된 수출검역증을 발급하며,
○ 우리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미국 수출검역증의 내용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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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포기한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가? |
□ 이번 추가협상에 따른 다음 2가지 조치에 의해 그 가능성은 완전 차단할 수 있다고 봄
○ 첫째,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포기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가능성이 차단됨
○ 둘째, 설령 허위나 착오에 의해 수입되더라도 철저한 국내검역과정을
통해 반송 조치 될 것임
* 추가협정결과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가 가능토록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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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SA 프로그램하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검역증은 어떻게 발급되는가? |
□
작업장에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한 수출검역증
발급을 신청하면
□ 미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역관은 AMS가 해당 작업장의 한국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는지 확인(AMS
웹 사이트 등)하고 수출검역증을 발급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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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V
프로그램에 따라 들어왔던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도 여러차례 위생조건을 위반했던 적이 있는데, EV보다
강제성이 약한 QSA로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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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건과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종업원의 실수 등으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음
○ 새로운 위생조건은 미국 내수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수출조건을 QSA 프로그램에 의해 검증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위반사례가
많지 않을 것임
□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의
제품인지 여부는 수출검역증 비고란에 표시하기 때문에
수입검역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임.
○ 수출검역증에 QSA 프로그램에
참여 업체라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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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로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쇠고기 반송조치시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는지? |
□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우리측이 ‘한국 QSA’에
따른 수출위생검역증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반송할 수 있을 권한은 명시하는데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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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자율규제는 WTO 규정 위반 아닌가? |
□ 이번 한미간 한미간 합의한 수출자유규제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한미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이므로, WTO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봄
① WTO 규정이 금지하는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간업자간 자율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정한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미 행정당국이 중간에 들어서
있으나, 이는 미국 수출업계가 스스로 정한 한국에 수출을 위한
품질조건의 이행상황을 점검․확인하는 간접적인 보증방식이라는 점
③ WTO 규정위반 여부는 양당사국 또는 피해를 입은 제3국의 문제제기를
통해 비롯되는 바, 이번 합의의 경우 한미 양당사국의 당국과 민간업계가
모두 동의하고 있고 제3국의 피해가능성이 없어 문제제기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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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국민들의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의 의미는? (구체적인
자율규제기간) |
□ 다소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임
○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을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했던 것임
○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과
관련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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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간의 자율규제로 추진한 이유? |
□ 국제적 신뢰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뇌
섞인 결정이었음
□ 다만, 비록 재협상의 형식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결과였다고 확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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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 육류수출협회 등이 민간업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나? |
□ 3개의 협회가 있는데 모든 작업장이 이중 한 곳에는 들어가 있으며 여기
회장들이 회원들의 뜻을 모았음
○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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