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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화비 소득공제, 꼼꼼히 알려드림!

2020.01.15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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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문화비 소득공제, 꼼꼼히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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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시작!
‘문화비 소득공제’부터 꼼꼼하게 챙기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제율 3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A.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가능

Q. 중고책은요?
A. 국제표준도서번호가 표기된 도서면 중고책도 해당돼요. 다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간 거래는 안되고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의 기준은 무엇이며, 공연비의 인정 범위는?
A. <공연법 제2조 제1항>(개정 2016.1.6.)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위 공연법에 따라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녹화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 하며, 공연 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Q. 현장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기획상품(MD)을 구입한 금액은?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Q.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의 입장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장료의 인정 범위는?
A.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를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됩니다.

Q.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문화비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 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는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세요!

도서·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까지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 (바로가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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