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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업,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달리 구분돼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포함

2020.09.11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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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했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의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대상 등> 보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9.10.(목) 서울경제(가판)「소상공인 매출 감소 추석전 확인 힘들어...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할 수도」 기사 등,    

□ ’20.9.10.(목) 국민일보「 “똑같이 휴업했는데…”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들 장탄식」기사 등,

□ ’20.9.10.(목) 중앙일보「노래방은 되고 무도장, 유흥주점 제외? 벌써 새희망자금 논란」기사 등,

□ ’20.9.11.(금) 한국일보「코로나 재확산 피해 지원한다며 작년과 상반기 매출 비교 갸우뚱」기사 등,

□ ’20.9.11.(금) 서울경제「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 형평성 논란 불붙는 재난지원금」기사 등,

[기재부·중기부 입장]

<새희망자금 지급 시점>

□ 정부는 관계부처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추석 前 지급 개시될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자를 사전 선별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고,

ㅇ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19.12.31일 이전 창업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심사 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속지급절차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20년 이후 창업자 등 행정정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지자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추석 이후 개시 가능

<지원 대상 관련>

□ (지원가능)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합니다.

ㅇ 즉, 비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원제외) 집합금지업종이더라도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의 기준이 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르면 ①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도박업종, ②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③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새희망자금에서도 일반국민 정서, 정책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원기준에 따라 2개 업종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단란주점업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과 달리 구분되고, 기존에도 지원이 가능하였던 업종이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도전 장려금 폐업기준 시점>

□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8.16일 기준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ㅇ 이는 금번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8.15일 이전 폐업한 점포의 경우, 1차, 3차 추경에서 폐업점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점포철거비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비용, 사업정리컨설팅, 재개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20년 본예산 420억원, 1차 추경 +164억원, 3차 추경 +90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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