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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 절차 본격 진행

2020.07.3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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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

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 6.1조에 따르면 두 번째 패널 설치 요청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패널 설치가 결정된다.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서면공방-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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